검색
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전체 :

344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 34530 시간제근로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당사는 유연근무제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퇴직금은 퇴직금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 근퇴법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근무자로 전환될 경우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전일제근무자가 시간제근무자 전환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구체적으로 법 kd**** 2016.07.21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4335 [cafe]일용직 관련문의 일용직분들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제 공장에서 제조하시면서 여러곳 현장으로 가셔서 일도 하시는데요 이번에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데 본사소속으로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여러 현장을 사업장적용신고한다해도 한달에 한 현장에서 10흘이상 근무를 안하셔서 취득신고도 어렵습니다 일용직분들이시라 본사소속으로 취득신고해도 상관은 없나요? 따로 또 신고나 등록을 해야하는거 아 null**** 2016.07.20 완료
인사·노무 34149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미제출과태료 안녕하세요. 4월분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5월15일까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과태료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인미만 여부가 과태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업종입니다) ba**** 2016.07.07
윤여찬

세무사

완료
인사·노무 34707 [cafe] 4대보험 4대보험 취득, 상실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말일까지 근무하시고 B 사업장으로 새롭게 근무를 하게 되면서 1일날 출근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원하시는데 상관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도 기존사업장에서 상실신고만 근무한 달까지하면 되는데 예를들어 이번달 30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신고는 기존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30일에 null**** 2016.06.22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4766 [cafe] 외국인 근로자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업체로서 이번에 외국인을 더 채용하려고 하면서 한달전에 채용한 외국인분을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알아보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건과 사용직전환건은 어떻게 해야할지 서식이나 조건, 그리고 4대보험 적용 여, 가능한지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ll**** 2016.06.02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4855 [cafe] 하향조정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분중에 근무기간 변경으로 4대보험을 하향신고 해야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도 나와있질 않아요. 무슨 서식을 준비해서 신고해야하나요? null**** 2016.05.30
김형배

회계사

완료
인사·노무 34875 [cafe] 일용직 고용보험 계산 건설업체로 일용직 신고건인데요 현재 신입이라 많이 헛갈리네요 기존 4월 일용직 명세서를 보면 예시로 일당 10만원 7일근수시에 갑근세, 주민세는 안떼었는데 고용보험이 고용사이트에서 확인한거랑 명세서에 기재한거랑 안맞더라구요 물어보니까 하루 일당으로해서 계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총 지급액에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총지급액으로 계산시에는 고용사이트에서 나 null**** 2016.05.26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5621 판매수당 이월 소급하여 차감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1. 판매수당은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 금액, 성과급 성격) 2. 전월 귀속분 판매실적이 당월에 제외되는 것이 확정 3. 따라서 당월에 전월 귀속분 판매수당에 대하여 소급하여 차감 후 지급 4. 해당 내용은 퇴사 3개월 이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5. 퇴사 전 전월 실적이 제외됨을 통보 상기와 같이 급 ds**** 2016.04.18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5690 DC형 퇴직연금가입하고 퇴사시 정산여부? 답변내역 중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매년 연봉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함으로써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퇴직시 재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혹시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해도 위 질문처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 들 ci**** 2016.04.14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5369 퇴직연금 불입금 부족분 2011.5월 입사한 직원이 2016.4월 퇴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불입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시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불입분을 입사해서 일정기 ci**** 2016.04.14
김형배

회계사

완료
인사·노무 35072 인정상여 처분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2013년, 2014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각각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득변동 통지를 2016년 3월에 받고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월 3월 귀속 3월 지급분을 4/10에 신고 할건데 세무조사분은 2013년은 2014년2월 귀속 2016년3월 지급, 2014년은 2015년2월 귀속 2016년3월 지급으로 각 null**** 2016.04.05
경지현

회계사

완료
인사·노무 35846 기타 투자자산(미술품) 구입 시 원천징수 의무 1. 작가(개인)에게 500만원 이하 미술품(사진) 구입 2. 해당 미술품은 모든 직원이 관람가능한 복도에 전시 해당 자산을 구입한 회사가 작가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 ds**** 2016.02.16
한성욱

상담위원

완료
인사·노무 36773 임원 승진자 4대보험 관련 이번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이번 대상자가 4대보험을 상실 취득신고를 않토록하는데 괜찮은지 자문해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w**** 2016.01.05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6843 국민연금관련 질문 포괄 사업권 양수도로 인하여 10월10일 국민연금을 납부 하였는데 퇴직신고가 늦어 국민연금이 8월분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약3천만원) 그러다, 11월중순에 국민연금이 환급이 되어 입금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전표 정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w**** 2016.01.04 완료
인사·노무 36532 임원의 휴직 후 퇴직금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임원 중 건강으로 인해 15년 09월 1일부터 15년 11월 30일까지 3개월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허나 악화로 인해 결국 15년 12월 4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1.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위 경우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한 정식 휴직으로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sa**** 2015.12.04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6923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급여 일수 계산시,월하고 상관없이 30일로 나눠야 맞는지, 아니며, 그달의 일수로 나눠야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ba**** 2015.11.17
한성욱

상담위원

완료
인사·노무 36421 임원급여체계 연봉제, 직원급여체계 호봉제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후 연봉제로 전환시 직원들은 호봉제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임금구조가 이원화되는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s**** 2015.09.23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6230 4대보험신고 및 소득세 징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저를 고용신고 및 인장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급등은 없고 제가 1건 거래를 성사시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신고 방법과 징수방법이 궁금하구요 세금도 근로소득자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가요 아님 기타소득으로 하여 기타소득세 3%를 징수하는 가요 기타소득으로 한다면 4대보험은 가 null**** 2015.09.15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6320 사직의사 1.해당직원은 경상도지역 영업사원으로 부산사무소에서 근무. 2.영업팀장과 마찰이 발생하여 해당직원은 팀장에게 본사로 가서 사장님을 뵙고 퇴사를 하 겠다며 근무지 이탈 3. 이튿날 오후 해당직원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튿날 본사 방문하 여 사장님께 연봉 30%인상치 않으면 퇴사하겠다며 협상 시도[7월 중순] 4. 협상결여되어 해당직원은 ls**** 2015.09.09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37893 근로기준법과 개별회사의 임단협과의 관계 법률인 근로기준법보다 회사의 임단협 조건이 1) 노동자가 유리한 경우 2) 노동자가 불리한 경우가 있을 때. 상위의 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요?? 아니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맺은 임단협 기준이 우선인지요? 혹시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JI**** 2015.08.13
오영배

노무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