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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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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 42241 산재.고용보험 보험료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항목중... 산재.고용보험적용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하여 여쭙니다.. 1.차량유지비(월20만원) 2.식대(월10만원) 3.육아수당(월10만원) 4.연장근로수당(월20만원) 5.일.숙직료 6.학자금 ―――――――――――――――――――――――――――― 위항목중...1번,5번은...실비변상적인 급여항목 입니다.. pm****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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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552 퇴직금 회사직원이 개인사정상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없는 바 직원을 퇴사시킨후(4대보험상실신고포함) 다시 재입사한다면 퇴직으로 인정되는지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퇴사후 얼마동안의 기간이 지난후 재입사하면 되는지요? ls****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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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562 퇴직금중간정산시 주택구입여부확인 퇴직금중간정산시 주택구입여부를 확인하는 제출서류 관련사항입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는 없고 "가칭 율량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합원가입확인서가 분양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어도 문제없는지요? sh****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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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354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한도 공장이전을 하여 부득이하게 2011.05월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2012.03월 보수총액신고시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매달 15일 신고해야 하는 근로내역확인신고는 누락하였습니다. 과태료 규정에는 1인당 1개월마다 5만원이고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하는데 일용근로자수가 20명이고 누락개월수가 24개월이라면 1인당 120만원이 null**** 2013.04.08 완료
인사·노무 43378 쟁의행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가 3월 15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난 후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시한 적 없이 조합원의 고용안정(사후 확인한 바 정규직 고용을 요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1. 3월 20일 조합 대표자가 탄원서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적어도 9개 지방지에 보도 null****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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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349 징계면직등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1. 당사는 현재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으로 운영하던 근로자 35명과 직영 전환하면서 2012년 9월 11일 계약직(기간제근로자)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체결 - 근로계약 기간 : 2012. 9. 11 ~ 12. 31 - 근로조건 : 도급계약시 종전 회사에서 받던 조건 유지 &# null****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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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789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A회사(주식회사) / B회사(개인사업자) A회사가 폐업되는 B회사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 받을 경우에 B사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정산 문제를 제외하고 인사/노무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수 있나요? A회사에서 고용을 승계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나 조심스러운 부분등..말씀 부탁드립니다. wj****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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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807 퇴직소득세 관련 2012년도에 세법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윤달이 끼어서 366일어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입사일 2011. 3. 2 퇴직일 2013. 3. 1일 경우(총731일임) 퇴직소득세 계산할때, 근속연수를 2년으로 봐야할지? 3년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null****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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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941 휴일근무관련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술 및 영업부서에 회사업무를 위해서 본인차량 또는 회사렌트차량 둘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차량 이용시에는 월 350,000~450,000원을 급여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렌트카로 변경시에는 지불하지 않고 있음. 이때 노동법상으로만 해석했을 때, 1. 휴일근무수당을 계산시에 기준이 되 null****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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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888 연차수당(인사노무)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사용촉진제도하에서 미사용분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2012년 연차 중 미사용 일수가 10개라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1번)아래 계산식이 맞는지요? 연차수당(급여)=임금상승률을 반영한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100,000원) * 10일 =1,000,000원 null****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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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996 (인)사업장이동시 퇴직유무 매번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본사(서울)에 근무중인 직원을 타지역(광주)으로 근무지이동시 원천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홍길동 이 서울근무(본사)하다고 지방공장(광주)로 발령이나 근무지를 변경한경우(본사와 지방공장은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같은법인임) (*퇴직금은 지급처리 되지 않고,계속근무 중) 문1)이때, 원천 null**** 2013.02.01
한성욱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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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4377 연봉제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 수고 많으십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의기간이 정하여져있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의기간이 정하여져있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 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 호봉제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명확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연봉제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좀처럼 알기 어렵더 pm****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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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4056 대통령선거일 유급휴가 금번 대통령선거일에 관광서는 공휴일로 쉰다고 합니다. 일반 회사도 쉬는 경우 공휴일이 되는 것인지? 유급처리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ll****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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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4995 근로자 동의여부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직원급여규정을 1급직원에 한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정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본연봉이 현재보다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1급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급여는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잇습니다.) 문의합니다. 1.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 null****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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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4533 퇴직금지급대상의 근속연수기간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만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2012.01.01입사해서 2012.12.31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이이서 근무를 안하는 경우 이 때 2012.12.30퇴사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아니면 2013.1.1출근해야만 지급대상이 되는건지요? null****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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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4424 연차수당 2011년도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 2012년 사용후 미사용된 연차를 2013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이 통상임금은 2011년의 통상임금인지..아니면 지급하는 시점인 2013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null****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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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4029 퇴직금 산정신 연차휴가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십니까. 당사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수당 반영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퇴사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1.03.01 퇴사일 : 2012.06.30 총발생연차 : 15일 사용연차 : 13일 잔여연차 : 2일 잔여연차보상수당 : 150,000원(퇴사후 지급)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연 null****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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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5573 실업급여수급관련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여쭤 보겠습니다. 1. 저희 회사는 현재 부산 강서구에 있는데 직원 한분이 경남 합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통근이 불가하여 2012/01/31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회사생활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어 당사에 재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null****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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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5419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이 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휴직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때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때 3. null****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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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5078 계약직 취업규칙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약직은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일반계약직과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그리고 일용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며, 단기계약직운 계절적으로 영업성수기에 약 7개월정도 고용하며 급여는 일일급제이며, 일용근로자는 역시 null****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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