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6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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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받은 외화금액
일본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외화금액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은 부분이고 사업자등
록증들 내기 전에 한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 세금
을 내야할 것이나 명확하지 않고 외국에서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보아 신고 하여도 무방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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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0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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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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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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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 부채의 기장환율]에 대하여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의 1항은 2001.11.1에 개정된 법률로 알고 있
는데요..
1항의 내용중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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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
200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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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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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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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조건에 따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매월 수행되고 있는 용역거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사는 "을" 과 1년간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용역료를 지불합니다.
다음 계약서에 따르면 공급시기는 몇일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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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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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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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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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시 수수료의 익금산입 여부
[상황개요]
당 법인(A, B 두 법인이 중국법인과 특수관계임)은 중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지분율 90% 이상), 중국자회사의 자금차입(대한민국 은행의 중국지
점)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음.
이 때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지급보증수수료)를 직접 수취하
지는 않은 상태임.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지급보증수수료의 해외송금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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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
200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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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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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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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익, 감자차손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손실
은 각각 서로 발생순서에 상관없이 상계처리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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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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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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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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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의 계산밥법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1【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
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2000.10.12. 개정)부칙
위 규정에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을 확인해보면 그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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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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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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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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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도 개인신용카드 사용
질문드립니다.
1.개인이 회사 업무용도로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매출전표를 첨
부하면, 손금도 인정받고, 법적증빙상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고, 회사에서는 손금인정이 되어 이중
으로 세금공제가 될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실적
으로 개인한테서 연말소득공제시 회사업무사용분만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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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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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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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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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제3자의 채권으로 회수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 여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거래처 A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때 현금 대신 거래처 A사
의 매출채권(B사)을 양수받기로 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세무적으로도 상관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B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자격을 정당하게 가질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A사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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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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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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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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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와 용역수수료의 차이
용역업체 소속의 판매직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계
정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대가는 용역업체에 지급함)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
금합니다.. 명문화된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 회사의 매장에 판매직원이 있는데,
판매직원은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회사는 용역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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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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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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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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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ERP시스템 구축지원
수고많으십니다.
1)협력업체의 ERP시스템 도입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지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협력업체 중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모든 협력업체 또는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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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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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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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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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설정에대하여
수고하십니다.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설정시 조특법 9조 및 동령 8조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호텔업및 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
주점, 단란주점)이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당사는 일반숙박업, 단란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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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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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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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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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신고기한
질의1>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
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
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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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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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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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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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연자산(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기존에 년상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8월에 특허권이 발생하여 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년상각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월할상각을 해야하는건지..
기준이 서지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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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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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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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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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00시에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하
기 위한 건축허가시 00시 소유의 토지에 공공건물을 건축(연면적-100평)
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공건물 건축에 착수하기 전에 00시에서는 공공건물의 규모
를 확장시키기 위해 건축면적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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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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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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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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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과세여부
늘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2층 영유아보육시설
3-9층 교육연구시설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으나,
현장확인결과 지하1층은 학교에서 직영형태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면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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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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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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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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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출자금총액 감액시 등록세 세율적용
- 영리법인의 출자금 총액의 증가로 인한 법인등기시에는 0.4%의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하고 있으나(지법제137조제1항)
- 출자금이 감소하여 감액등기시에도 0.4%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세법
을 찾아봐도 증가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감액에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
다.
- 영리법인의 출자금 감액등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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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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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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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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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매점을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해당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
여 받았습니다.
금번에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사내에 매점을 설치하고 음료, 담배등
을 판매할 예정이며, 매점운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점의 수익금은 직원들의 장학금 지급 및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전액
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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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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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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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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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취득세관련
리스회사 직원 입니다
.
오토리스중
금융리스실행시
차량등록명의를 리스이용자명의로 했을경우
취득세는 리스사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경우 이용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리스사명의로는 미납 했을시
1)리스사에 취득세 미납가산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이용자명의로 취득세 납부후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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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6 |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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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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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문의
유소년 축구클럽의 축구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후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
다.
이클럽은 정식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클럽을 관리하는 대표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기부금 처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처리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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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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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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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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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해당여부
비상장영리내국법인(이하"갑")의 지분을 60% 소유한 독일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국법인이 주식을 취득시 "과점주주의 지분취득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참고로 미국법인과 독일법인은 출자관계가 있는 상호간 특수관계자입니
다.
주식을 취득하여 등기을 하면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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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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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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