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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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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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 국토교통부 | 공고일자 | 2025. 7. 3. |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5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755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체금을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연체금의 한도를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공항시설 관리·운영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의 상한 설정*, 공항운영자가 공항공사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은 '1일 10만분의 28'로 표기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ㅇ 현행 위임권한 규정에 연체금 징수권한 추가(안 제55조제1항제41호)
ㅇ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및 조항 순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jsmbro7979@korea.kr
- 팩스 : (044) 201 - 55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 201 - 4063, 팩스 (044) 201 - 5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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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건
법률명 | 행정부처 | 첨부파일 | 공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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