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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행정부처 행정안전부 공고일자 2025. 7. 2.
법령명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고번호 2025-875
개정유형 일부개정 공고일자 2025. 7. 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고마감 2025. 7. 7.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oonigy@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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