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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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 우주항공청 | 공고일자 | 2025. 6. 30. | ||||||||||||||||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5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기반과 소관 사무 중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주센터 관련 업무 소관을 정비하며,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계급간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hpark123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55) 856 - 4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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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건
법률명 | 행정부처 | 첨부파일 | 공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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