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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행정부처 우주항공청 공고일자 2025. 6. 30.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공고번호 2025-45
개정유형 일부개정 공고일자 2025. 6. 30.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고마감 2025. 7. 7.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5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기반과 소관 사무 중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주센터 관련 업무 소관을 정비하며,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계급간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hpark123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55) 856 - 4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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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행정부처 첨부파일 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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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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