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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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 국토교통부 | 공고일자 | 2025. 6. 27. |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7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프프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jimhwang@korea.kr
-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 팩스로 보내실 경우 사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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