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법률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행정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일자 2025. 6. 25.
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공고번호 2025-273
개정유형 일부개정 공고일자 2025. 6. 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마감 2025. 7. 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7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데이터 및 통계 등에 관한 정책 총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전체 :

851

법률명 행정부처 첨부파일 공고일자
행정안전부 2025. 7. 16.
기획재정부 2025. 7. 11.
산림청 2025. 7. 11.
행정안전부 2025. 7. 11.
경찰청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