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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행정부처 방위사업청 공고일자 2025. 6. 24.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공고번호 2025-79
개정유형 일부개정 공고일자 2025. 6. 24.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공고마감 2025. 7. 1.

⊙방위사업청공고제2025-7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 부품국산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방산부품개발팀을 신설하며, 대형 항공기사업 관련 외국 정부 및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6급 1명)을, 국방우주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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