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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행정부처 경찰청 공고일자 2025. 7. 10.
법령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공고번호 2025-18
개정유형 일부개정 공고일자 2025. 7. 10.
소관부처 경찰청 공고마감 2025. 7. 17.

⊙경찰청공고제2025-1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사 연구 및 패널연구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84명(6급 2명, 7급 9명, 8급 17명, 9급 56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설한 기구(4·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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