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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행정부처 국무조정실 공고일자 2025. 7. 8.
법령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공고번호 2025-92
개정유형 일부개정 공고일자 2025. 7. 8.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고마감 2025. 7. 22.

⊙국무조정실공고제2025-92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조항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jemenfous@korea.kr

 

- 팩스 : 02-2100-2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전화 (02) 2100 - 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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