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과세사실판단자문 관련 업무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자문제도 운영개선 및 업무절차의 보완
○자문위원회 구성 개선(§6②)
-2급지 세무서 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개선
○위원의 제척 사유 확대(§8①)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자로 제척 사유를 확대하여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
○자문 신청제외 대상 추가(§10①)
-본청‧지방국세청 감사 관련 자문신청 대상을 명확화
○자문 신청방법 개선(§12)
-자문신청 시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본청 자문대상 확대(§14②)
-자문신청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 확대
○자문 심의제외 사유 추가(§15①)
-공무원 간 이견이 있는 신청(감사 등)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제외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
기타 개정 사항
○의견서 제출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및 기타 서식 정비 등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숙기
(Tel 044-204-2773, Fax 0503-111-461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25.7.16. 까지
* 붙임 : 1.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