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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납세자보호과 예고일자 2025.06.26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과세사실판단자문 관련 업무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자문제도 운영개선 및 업무절차의 보완 ○자문위원회 구성 개선(§6②) -2급지 세무서 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개선 ○위원의 제척 사유 확대(§8①)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자로 제척 사유를 확대하여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 ○자문 신청제외 대상 추가(§10①) -본청‧지방국세청 감사 관련 자문신청 대상을 명확화 ○자문 신청방법 개선(§12) -자문신청 시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본청 자문대상 확대(§14②) -자문신청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 확대 ○자문 심의제외 사유 추가(§15①) -공무원 간 이견이 있는 신청(감사 등)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제외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 기타 개정 사항 ○의견서 제출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및 기타 서식 정비 등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숙기 (Tel 044-204-2773, Fax 0503-111-461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25.7.16. 까지 * 붙임 : 1.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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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