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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고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 행정예고
소관부처 개인납세국 예고일자 2025.07.09
진행상황 진행중 첨부파일
제정이유
○(구분제출 항목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시 코드 구분 제출 항목에 추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문화체육사용분 ○(정정신청 조문 추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변경 시 정정신청 방법 추가 ○(서식 추가)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 추가(별지 제8호 서식)
주요내용
○ 현 행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③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대중교통 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화관람료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 개정건의(안)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③ 18. -------------------------------등------------------------------------------------------------------ㆍ수영장ㆍ체력단련장---------------------------------- ○ 현 행 <조문 추가> ○ 개정건의(안)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⑧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 인적사항,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사업장소재지 변경 ○ 현 행 <부칙 추가> ○ 개정건의(안) 부칙 (2025.**.**. 국세청고시 제20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별지 서식 추가> ○ 개정건의(안) 별지 제8호 서식(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추명운, 전화 : 044-204-3220, 팩스 : 0503-114-1239) ○ 제출기한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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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