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복잡・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주요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제7조(위원회 심의대상)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제9조(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국세조사관 이미경(Tel 044-204-2723)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25. 8. 10. 까지
붙임:1.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