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24.4.17. 이후 개정 법령과 신설・변경된 업무절차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정비・보완
주요내용
장시간・반복 민원 상담 시 종료 조치 규정 신설(§13의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복 상담 요청 및 권장 상담 시간 경과 시 종결 가능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43, §44의2, §47, §69)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납세자의 편의는 고려하면서 혼란은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증명 발급예약서비스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
○(유효기간 설정)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
○(분류전담관)사업자등록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등록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해 실질적 기능이 적은 분류전담관 제도 폐지
○(방문상담 예약서비스)일반 세무 상담 목적의 방문 예약을 제한하고, 해명안내 자료 제출 등 구체적 처분과 관련해 방문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국세조사관 이미경(Tel 044-204-2723)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25. 8. 10. 까지
붙임: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