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석
가. 대상판결의 이해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사실 발생 및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련 주식이 신설회사에 이전되었을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과점주주의 지위 및 2차 납세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우선 과점주주의 지위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고 분할 전 AB주식회사가 C주식회사의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2010.6.1.)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이후 이 사건 주식이 회생계획에 의해 A주식회사에 이전되면서(2011.12.9.), 과점주주로서의 지위 및 이로부터 파생된 2차 납세의무(2012.12.31. 주된 납세의무의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면서 성립) 또한 이전되었다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분할 전 AB주식회사에 대하여 성립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이후 이 사건 주식과 함께 A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더 나아가 아직 성립하기 전인 2차 납세의무 또한 A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과점주주 지위의 승계 및 2차 납세의무의 이전이 회생계획의 해석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았는데, 대상판결은 ① 회생계획에서 기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신설회사들에 이전되는 사업 및 관련 자산에 부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② 회생계획에서 이와 같이 이전되는 채무를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으로 제한하거나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로 한정한 바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인 고려사항의 일부로 들었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및 한계
대상판결은 종전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과점주주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재확인하는 한편, 회생계획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는 과점주주의 지위 및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논리적 흐름 및 본 사안에 있어서의 결론적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찬동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이러한 승계가 기본적으로는 회생계획의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회생계획의 문언에 기초한 해석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령, 이 사건 제1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분할신설회사 A주식회사 및 B주식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 A주식회사 및 B주식회사에 각각 이전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당해 A주식회사 및 B주식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문언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문언이 이미 발생된 채무의 승계만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
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에 과점주주지위 내지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및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대상판결은 조세채무의 귀속을 회생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회생계획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예컨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3항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으나 이 경우 징수권한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제한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회생계획의 해석을 위주로 과점주주 지위의 이전 및 납세의무의 승계를 도출한 것은, 조세채무의 귀속을 회생계획이라는 형태로 납세자의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바, 향후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 맺음말
대상판결은 회생계획에 의해 이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를 다룬 판결로서, 회생절차에 임하는 채무자 및 관계인으로서 숙지할 필요가 있는 판결이다. 향후 추가적인 판시를 통해 구체적인 회생계획의 해석 및 2차 납세의무의 이전 여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사례들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