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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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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해설








| 요약 |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토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긍정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과 합리적인 경제인 모두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지 않지만, 그에 기초하여 실제로 거래되었다면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한 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본 점은 아쉽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2009년 10월 12일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甲은 2013년 2월 28일 중학교 동창인 乙(특수관계인이 아니다)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C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甲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래가액의 차액 중 3억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의 정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甲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두가지 쟁점이 문제 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대상판결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가액이 발견되지 않는다.



  • C 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 甲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C 회계법인 평가가액보다도 약 20% 정도 할인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수한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액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식 양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주식회사 B는 2012년 11월경 주식회사 A에 차량대여서비스를 2013년 9월까지만 이용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2013년 9월경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하였다.



  • C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주식회사 A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2013년 및 2014년 주식회사 A의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주식회사 A는 2013년 9월경 차량대여사업을 중단한 이후 2014년, 2015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甲과 乙이 C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乙이 甲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나 특별히 甲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또한 乙은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인 1주당 1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어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다.



  • 주식회사 A의 주식 중 나머지 50%는 丙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甲이 온전한 경영권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평석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는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을 문언 그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래의 사례도 많지 않아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만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가격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시가의 외연을 전단보다 넓혔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규정체계를 반영하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두937, 2006.1.12. 선고 등). 그리고 대법원은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두1287, 2000.7.28. 선고 등).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을 포함하여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법, 순자산가치법, 잉여금할인평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손익 등의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그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증세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대법원 2007두23200, 2010.1.14. 선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대법원 2008두1849, 2011.5.13. 선고).

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종전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저가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35조도 특수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대금이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정하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거래가격은 그 자체가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에서도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두5081, 2013.8.23. 선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상증세법」 제35조가 과세요건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2헌바370, 2014.7.24. 결정).

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의 관점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이다.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 모두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과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을 것, 그리고 그 거래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위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마. 대상판결의 검토

1)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았고, 대상판결도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얼마인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원심은 甲이 소송에서 시가라고 주장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사실상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았다. 원심은 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었고, ② 이 사건 거래가액이 C 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랐으며, ③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C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도 약 20% 정도 할인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했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우선 C 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 본다면 위 평가액을 기초로 정해진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합의에 따른 거래가격이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가액이 C 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하였고 위 평가액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랐다는 것은 가격을 산정한 과정에 불과하다.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100원으로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200원이라는 이유로 2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이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절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 200원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정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감정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이 된다. 그리고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는 만큼, 위 거래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최근 3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과거의 순손익가치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도저히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다. 즉 대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두26989, 2014.8.28. 선고).



위 판례는 이 사건에서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A 주식회사가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을 예정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을 과거 3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1주당 305,991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시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애당초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갑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하게 된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원심은 ①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甲은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에도 C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甲이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의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甲과 乙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맺음말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15,000원) 또는 그에 근접한 가액이 아니라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결과적으로 甲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둘 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제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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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