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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되어 환급금반환소송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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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되어 환급금반환소송 가능해

해설








| 요약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처분 근거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리나 사실관계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불복절차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과오납세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할 때 명백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쟁점을 다시 논의하였다. 그러나 유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판례변경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받는 길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행정쟁송에 바탕을 둔 기존의 조세불복절차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불복절차의 통일성이나 신속성이 잘못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라는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자권리보장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쉬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조세불복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자가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요건을 완화하거나 현행 90일의 제소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들어가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액이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비해 큰 경우에, 납세자는 제소기간인 90일 안에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전심절차를 제기하여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뒤 다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다투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이는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까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행정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 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효라 함은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흠이 커서 처분으로서 효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취소라 함은 과세처분에 흠이 있으나 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고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을 거쳐 비로소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이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다. 무효와 취소 사이에는 논리적, 절대적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적,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엿볼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이미 납부한 부분을 공제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09년분 종부세부터, 위에서 공제하여야 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으로 계산하여 왔다.



  • (대법원 2012두2986, 2015.6.23.) 선고(이하 ‘이 사건 종부세 판결’)은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재산세 기납부세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함에도 종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세 기납부세액 중 일부만 공제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년 3월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써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2016년 3월 11일 원고의 2009년 내지 2015년 귀속 종부세를 대상으로, 이 사건 종부세 판결에 따를 때,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법원


원심 법원은 2009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종부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015년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 법원은 그 근거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중대명백설’을 들었다. 즉,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처분 근거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리나 사실관계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관련 행정소송의 일부 항소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에 따라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2011.12.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1609, 2012.2.22. 선고), 이 사건 종부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그에 대한 해석이 정리되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부과되었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2014년도 귀속분 종부세 부과처분은 형식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그 근거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원심 법원은 2009~2014년도 귀속분 종부세에 관해서는 이 사건 시행규칙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고, 결국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5년도 귀속분 종부세 부과처분이 있던 2015년 11월 16일은 이 사건 종부세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다. 즉, 2015년도 귀속분 종부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 재산세액을 기존의 시행규칙대로 계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이미 명백히 밝혀져 있었으므로, 원심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나. 대상 판결

(1) 들어가며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원심의 결론과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 조세법률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신,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4인의 대법관은 조세법률관계에서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할 때 ‘명백성’요건을 다소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이어지면서, 과세처분의 무효 요건에 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2) 김신,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대법관의 반대의견


김신,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4인의 대법관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이 충분히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법령에 바탕을 둔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중대명백설을 과세처분에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명확하지 못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를 용인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고,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과세처분은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그 위법성이 중대함을 이유로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처분의 상대방 외에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성격을 달리 한다. 과세행정의 안정성과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과세처분에 법령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써 납세의무 없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 다수의견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게다가,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제정할 뿐 아니라,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까지 하다.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법령을 제정한 국가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지, 해당 법령의 제정·적용에 관여하지 아니한 국민에게 불이익 내지 그 책임을 떠넘긴다면, 우리의 헌법이념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충분한 구제수단을 부여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이기택, 조재연 대법관


반대의견에 대하여, 이기택, 조재연 2인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요지는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무효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로써 납세자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 법률관계가 대량으로·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하므로, 조세행정은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조세의 공평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 전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쳐 전문성을 갖춘 행정청이 스스로 심리하여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시켜 국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세법상의 구제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반대로 조세법률관계의 당연무효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조세행정의 현실이 크게 흔들리고,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전심절차와 행정쟁송을 거칠 필요가 없는 민사법 영역의 분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4)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김신, 권순일 대법관


김신,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재차 반박하였다. 두 대법관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는 조세법에서 정한 행정쟁송과는 다른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그 제도의 취지·절차·방법·한계 등이 서로 다르고, 민사소송에 의한 납세자 구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 없음에 주목하였다.



만약 조세법상 쟁송절차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다른 구제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조세법상 구제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그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을 짧은 기간 내에 스스로 잘 파악하여 행정청에 불복하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납세자를 구제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가급적 구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 평석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인 중대명백설과 과세처분의 특수성


행정처분은 처분의 직접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지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처분 당시에 보아도 명백’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데 명백하기까지 하다면, 처분의 직접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해당 처분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대명백설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비판이 있었다. 특히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리하여 과세처분에서도 다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을 짧게 두고 당연 무효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만들고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납세자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과 우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을 국가가 아닌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당연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나.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vs. 조세불복절차 전체의 안정성 확보


이와 같은 논쟁은 과거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 대법원 94누4615, 1995.7.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중대명백설을 취한 다수의견과, 명백성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대립하였다. 위 사건은 ‘건설업영업정지무효 확인 청구’ 사건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예외적인 사례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명백성을 완화하여 판단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의 가능성을 인정한 적도 있었다(대법원 2008두11716, 2009.2.12. 선고).



반대의견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보다 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은 법리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실마리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사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폭넓게 인정되면, 납세자들이 기존의 조세불복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현재까지 조세심판원 등 전심절차와 행정법원에 의해 구축되어 온 전문성, 조세불복에 특화된 불복절차, 이를 통해 구현되는 신속·정확한 판단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지만 행정처분 중 과세 관련 처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부담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미미하다. 더구나 잘못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라는 가치를 조세행정의 불안정이나 판단절차의 전문화의 가치보다 뒤에 놓는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자의 권익보장의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 나가며 - 제3의 길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염려를 해결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3의 방법은 없는가? 무효사유를 넓히려는 시도는 대개 납세자가 불복기간을 놓친 경우에 이루어진다. 만약 현재의 조세불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 무효에 관한 중대명백설을 양보할 수 없다면, 납세자 측에서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법령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잘못 납부되거나 부과되는 세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편이 구체적 타당성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후발적 경정청구를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일반행정소송의 90일보다 더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1.
    조세행정이나 불복절차의 원활이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구제보다 우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 문제


  • 2.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가 유지됨


  • 3.
    중대명백설에 대한 도전 - 불복방법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


  • 4.
    기존의 조세불복체계를 지키면서도 불복방법을 넓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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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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