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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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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해설








| 요약 |
대상판결은 명목회사(Paper Company)와 그 상위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이용한 주식 보유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심 법원은 명목회사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그 실질을 명목회사의 최종 1인 주주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거래로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반대 입장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누구를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명의신탁자로 볼 것인지, 그리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확인함과 더불어, 명의신탁자의 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설령 명목회사의 경우에도 섣불리 그 법적 실체 및 사법상 거래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시한데 의의가 있다.



사안의 개요


원고2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9월 3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B법인을 설립하였다. B법인의 주식은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C법인이 보유하였고, C법인의 주식은 모두 원고2가 보유하였다.



B법인은 1999년 9월 21일 A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A법인이 발행하는 A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A법인 발행 주식의 약 49.2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A법인은 2007년경 그 발행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당시 A법인의 상장주관업무를 담당한 증권회사는 2007년 9월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외국계 명목회사(Paper Company)여서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안전성 및 경영의 독립성 등 질적 심사항목에서 문제되므로, 명목회사에 의한 지배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2007년 12월 무렵 B법인의 주식은 모두 C법인이 보유하였고, C법인의 주식은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D법인이 보유하였다. D법인의 주식은 모두 원고2와 명의주주약정(Nominee shareholder agreement)을 체결한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원고2는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최종 1인 주주로서 B법인 발행 주식 모두를 지배·관리하면서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2는 2007년 12월 21일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1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합의서에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내용’에 ‘양도인 : B법인, 양수인 : 원고1, 양도대상주식 : A법인 보통주 300만주’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 ‘확인사항’에 ‘1. 상기의 주식 매매계약서상의 주식 양수도 거래는 주식의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양수인의 명의를 양도인에게 대여하는 거래이다. 2.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B법인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2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B법인은 2007년 12월 21일 A법인 주식 30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1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A법인은 2008년 4월 3일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1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명목회사인 B법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2이고, 원고2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0년 8월 10일 원고1에게 2007년 12월 21일 증여분 증여세 11,687,10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원고2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2에게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판결의 요지


가. 원심 법원 : (서울고등법원 2012누21415, 2013.6.5.) 선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법률관계를 원고2와 원고1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2가 쟁점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합의서에도 원고2와 원고1이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는 B법인이 아니라 원고2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① 2008년 4월 3일 A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3억원 배당 당시에도,이 사건 주식을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1 명의로 신탁해 둠에 따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5%가 아닌 15%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배당소득세만이 과세되도록 처리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결과가 실현되었고, 향후에도 동일한 조세회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 ② A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법인인 B법인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았으나, A법인의 실제 주주는 원고2이었으므로 부당한 조세감면혜택을 누렸다는 점, ③ A법인 재무팀의 지분구조 실행 안에도 “이 사건 주식을 원고2 명의로 하지 말아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았던 것과 관련된 세무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원심 법원은 1999년 9월경 원고2가 B법인에게 A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년 12월 21일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새로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또는 1999년 9월경 당초부터 원고2가 명목회사에 불과한 B법인을 통해 A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7년 12월 21일 이를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원심법원과 달리 원고2와 B법인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2가 아닌 B법인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의신탁의 목적과 관련하여서 대법원은 B법인이 원고1에게 A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A법인이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평석


가. 쟁점의 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그 본질이 행정벌인데 세금인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 명의신탁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비난가능성도 적은 명의수탁자에게 1차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① 명의신탁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한 명의신탁자 확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② 어느 경우에 ‘명의신탁에 부수하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나. 명의신탁 당사자의 확정 :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누구인가?


원심 법원은 B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2를 명의신탁자로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심 법원은 이 사건의 법률관계가 명의신탁자인 원고2가 B법인과의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면서, 원고1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는 2단계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는, 원고2가 A법인부터 D법인까지 이어지는 지주회사 지배구조 정점의 실질적인 최종 1인 주주라는 점, 그리고 B법인은 상장주관업무를 담당한 증권회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대법원은 B법인과 그 상위 지주회사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각 법인격을 가지는 이상, 원고2가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로서 명목회사인 B법인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B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B법인이 아닌 원고2가 A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B법인은 대외적으로는 물론,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인 원고2와의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이며, 이와 달리 원고2가 B법인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에서 중요하게 판단하였던 원고2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명목회사인 B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을 통해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 및 원고2와 원고1 사이의 합의서(주식 소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은 원고2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진술 및 합의서만으로는 원고2와 B법인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서 기재 내용 또한 원고2가 명의신탁자인 B법인의 지배주주로서 행사하는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의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의 근저에는, 설령 제한된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는 법적 실체 및 법인격,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립된 법률관계를 섣불리 부인할 수는 없다는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설령 원고2가 명목회사인 B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섣불리 원고2와 B법인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법인의 원고1에 대한 명의신탁을 원고2의 원고1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 :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


한편, 대법원은 B법인이 원고1에게 A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는 A법인이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경우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이 A법인 발행 총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한편, ②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A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것은 단 한 차례이며, 그 배당을 B법인 자신의 명의로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 세액과 명의수탁자인 원고1 명의로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맺음말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설령 명목회사라 하여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인 이상, 적법한 법인격을 토대로 성립한 법률관계를 섣불리 부인할 수는 없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의 당사자를 B법인으로 보았는바,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선택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대상판결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며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일반적인 설시에 그치고 말았다.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 내지 경감될 우려가 있는 조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시, 그리고 특히 원심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세율 차이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던 근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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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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