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판결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소자본에 대한 이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이므로, 조세조약 우선원칙에 따라 국내세법에 따른 배당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이다.(대법원 판결 이후 과세당국은 국조법에서 ‘조세조약 우선원칙’을 삭제하였다.) 예규는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서 더 나아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아닌 경우에도 이전가격세제 또는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금액(이하 ‘초과이자’)의 경우, ① 조세조약(‘OECD모델’을 말하며 이하 같음) 11조 6항의 ‘이자소득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② 초과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므로 국내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해석하였다.
조세조약 11조 6항에 따라 초과이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경우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OECD모델 11조 주석 34항을 보면 ‘초과이자에 적용되는 과세취급과 관련하여 초과이자의 정확한 성격은 해당국가의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소득유형을 결정하는 각 사안마다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초과이자를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모델 21조 주석 10항은 ‘기타소득 부당행위조정은 이자소득 부당행위조정과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자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은 조약의 다른 조문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정의에 따라 다른 어떤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국조법 9조와 14조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또는 과소자본세제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초과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며, 법인세법 93조는 이러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국내세법에서 초과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배당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외에는 조세조약 11조 6항을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배당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가 초과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급자 유형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자 | 소득 구분 |
외국법인의 자회사 | 국조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으로 보며, 조세조약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 국조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으로 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조약의 지점세규정 따라 과세되지 않거나(예. 한이란조약
10조 5항), 과세(예. 한모로코조약 10조 6항) |
외국법인의 관계회사 | 국조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으로 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구분에 대한 규정 없음 |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자회사라면 초과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조세조약 11조 6항은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으로 이전가격세제와 마찬가지로 실질과세원칙(조세형평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실정법이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데, 즉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주의가 충돌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항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국세부과원칙, 이 중 제14조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국조법 9조 및 14조에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며 법인세법 93조에서 그러한 간주배당소득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11조 6항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기획재정부 또한 ‘내국법인 갑은 합병법인, 내국법인 을은 피합병법인으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져서 갑법인의 주주 일본법인 A는 손실이 발생하고 을법인의 주주 일본법인 B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법인 B가 분여받은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22조 3항 ‘기타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국제조세과-61, 2006.01.19.)‘는 행정해석을 하여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 사실이 있다.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경우 초과이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배당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 96조에 따라 초과이자는 지점세 과세대상이거나 과세제외(기타사외유출) 하며, ‘외국법인의 자회사‘의 경우에서 검토한 이유 때문에 조세조약의 11조 6항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관계회사인 경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초과이자는 배당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초과이자를 실질적으로 ‘이자’가 아니라고 하여 손금불산입 한 후에, 다시 형식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자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인세법 93조 1항에서 초과이자를 특별히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초과이자를 실질적으로 같은 조 10호 차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위 (1)에서 검토한 것처럼 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초과이자는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초과이자의 지급인 | 소득 구분 | 조세조약의 적용 |
외국법인의 자회사 | 배당소득 |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
국내사업장 사업소득 | 지점세 과세 또는 과세제외 |
외국법인의 관계회사 |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 | (이자소득) 제한세율 적용 안함,
(기타소득)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