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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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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해설











1. 들어가는 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는 시ㆍ군ㆍ구별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납세자의 소유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한다. 분리과세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1천분의 0.7의 저율분리과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4%의 고율분리과세, 그 밖의 토지에 대한 0.2%의 일반 분리과세로 나누어진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주로 비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나 산업용 등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아직 건축물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별도합산과세를 하고 있는데, 주택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도 건축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 일반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 요건들을 최근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주택조합은 2015년 5월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6년 9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며,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매수한 후에 다시 ◎◎법인에게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즉, ○○주택조합은 2017년 1월까지 총 사업부지의 96%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과 조합원 신용대출금,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법인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택조합은 2017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었고 과세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2017년 6월 21일에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과세관청에서는 2017년 9월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3.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쟁점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아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분리과세를 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아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조합이 다른 법인에게 재신탁을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5. 심판결정 내용*



처분청에서는 ○○주택조합이 수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재신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괄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저율의 분리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공급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토지를 ◎◎법인에게 재신탁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주택조합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한 것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유사사례




  •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과세관청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75,658㎡ 부분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인 부분은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장차 그 용도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추가 검토사항


가. 개요


주택건설용지는 그 면적이 상당히 넓고 주택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건축물이 없는 나지(裸地)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높아지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되지 아니하게 된다. 특히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으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주택건설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나. 인적요건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주택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연간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ㆍ원룸형 주택은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대법원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 고용자인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라 함은 재개발사업시행자, 재건축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라 함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물적요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목적요건으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가 있고, 행정관청의 인허가 요건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고, 사용용도 요건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요건은 모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주택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의 건설이므로 그 범위가 좀 넓다고 볼 수 있다. 즉, 건설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건축은 건설의 일부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도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건축해야 하는 시설은 주택을 건설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되는 준주거지 부분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둘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이어야 한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부채납을 위한 공원조성이나 도로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3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미만)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셋째, 6월 1일 현재 주택건설용에 제공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경우에 이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6월 1일 현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6월 1일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면 주택건설용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다가 나중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분리과세대상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급하여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공사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주택건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즉,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 행정관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6월 1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리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의 시공보증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시공보증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신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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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윤상범, 이상준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