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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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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해설








| 요약 |
대상판결에서는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가지급물 지급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원천징수금액 반환의 부수적 법률관계가 따라오게 된다.



원심판결은 가지급물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천징수세액은 가지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시하면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급자가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의 지급시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에는 잘못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오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득자는 직접 국가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소득자는 대신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 A(원고)는 B공사(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2012년 5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60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년 2월 16일부터, 8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22일부터 각 2012년 5월 1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



2014년 12월 22일 B공사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원금 183,600,000원 및 2014년 12월 22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03,833,403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등 합계 287,433,40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22,843,349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 264,590,054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환송 후 원심에 이르렀는데, 환송 후 원심은 2015년 5월 1일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3,60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년 2월 16일부터, 8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22일부터 각 2014년 11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5.18.부터 2014.11.13.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20%에서 6%로 감소함)



한편, 피고는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5592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49,985,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 22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구하는 위 49,985,477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103,833,403원에서 39,749,458원(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4년 11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4,098,468원(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서 위 39,749,458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774,881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공제한 것이었다.



쟁점의 정리


구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제6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의 지급자는 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B공사)는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에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 상고심 및 환송심을 거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에 지급하였던 금액(가지급물)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가지급물 지급시에 수급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지급 당시 지급자(B공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지급물에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지급물 지급시에는 아직 수급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지급 당시에는 지급자(B공사)에게 아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지급물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가지급물의 지급시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지급물의 지급시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2. 원심판결의 요지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물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가지급물로서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가지급물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의 위 가지급물 지급시에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물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두1385, 2015.9.10.) 선고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13다36347, 2014.10.27.) 선고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그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물의 반환 범위는 피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하고, 결국 원고가 가지급물로 피고에게 반환할 금전은 환송후 원심이 인정한 금액(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구하는 금액(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원천징수세액을 더한 것)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평석


가. 권리의무확정주의


소득세법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서도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두7176, 2003.12.26.) 선고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확정’이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7누19144, 1998.6.9.) 선고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대법원 87누407, 1988.9.27. 선고)’를 근거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가지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87누407, 1988.9.27. 선고’는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의 지급은 아직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할 때 소득금액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연대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일부를 배당받아 충당한 사안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두20871, 2011.6.24.) 선고)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선고 및 이에 따른 가지급물 지급시에 이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 역시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2008두20871, 2011.6.24.) 선고)’의 태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은 비록 잠정적인 판결이지만 승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지급물 지급 시점에 이미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물 지급시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상판결은 이처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의 지급시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원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87누407, 1988.9.27.) 선고)’의 입장을 대법원이 번복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보론 - 수급자(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반환청구 문제


앞에서 본 것처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가지급물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경우 수급자(원천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은 원천징수세액까지 지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반면,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고,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가에 대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세금환급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환급청구권은 수급자(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두8780, 2002.11.8.) 선고)’ 등 참조] 지급자의 협조가 없다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2다68294, 2003.03.14.) 선고.)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자로서는 가지급물 반환 판결 이후 지급자가 가지급물 반환의 임의이행을 청구하거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부분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상계의 경우 변론종결 이전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이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다41443, 2005.11.10.) 선고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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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