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추가 검토사항
1) 취득세의 성격
조세의 분류는 재정학 분야에서 그 성격에 따라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소득의 흐름에 따라 소득이 창출되는 단계에서는 수득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소득이 재산으로 바뀌어서 보유되는 단계에는 재산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소득이 지출되는 단계에는 소비세가 과세되고, 소득이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유통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조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데, 과세요건에는 납세의무자ㆍ과세권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세율 등의 과세요건사실이 있다.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소득이며,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소비세는 소비행위가 과세물건이며, 유통세는 유통행위가 과세물건이다.
유통세는 재산이나 재산권의 이전이나 이동(異動)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재산권 또는 재산가치의 이전 및 그 가치변동의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유통세는 1차적으로 유통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유통세’와 2차적으로 형성되는 후속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유통세’로 나누어진다.
2)
*2)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2), p.21.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행위사실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재산유통세에 해당한다. 즉,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과세하는 재산세가 아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취득세를 재산세로 이해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제가 되었으므로 취득세도 부과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취득행위의 결과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조세의 분류와 그에 따른 취득세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2015두49696, 2017.06.08.) 판결 등 참조].
2)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완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는 “매매”를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매매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취득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는 독일 부동산취득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에서 “매매계약 또는 소유권양도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기타의 법률행위”를 취득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법률행위 자체만을 취득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연기하고 있다. 나아가 대금지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지만,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다.
- ①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③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경정청구와 계약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납세자들은 60일이 경과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은 과세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완성되었다면, 「지방세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60일 경과 후의 계약해제 사실을 가지고 절차법인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에서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그리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99두6651, 2001.04.10.).
나아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대금감액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2015두57345, 2018.09.13.).
4) 발전방향
취득세는 유통세로서 재산권의 이전이나 가치증가에 대하여 과세한다. 즉, 유통행위인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한다. 취득행위에는 매매ㆍ증여 등의 법률행위, 상속ㆍ경매와 같은 법률규정, 기타 원시취득, 물권변동의 효력을 가져오는 등기ㆍ등록행위 등이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행위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취득 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성립한 후 2년 이내에 합의해제, 약정해제, 환매 등이 있게 되면 매수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법률행위 등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ㆍ취소되어 부동산을 환원받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현행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의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매도자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입법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