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추가 검토사항
1) 중복감면 부분의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제13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업의 미집행기간과 관련해서 제1항은 10년 기간이 있으나, 제2항은 미집행기간이 없다. 감면대상은 제1항은 토지 외에 건축물 및 주택도 포함되나 제2항은 토지만 감면대상이다. 그리고 감면세목은 제1항은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이지만, 제2항은 재산세만 감면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비교│
구 분 | 제84조 제1항 | 제84조 제2항 |
대상 시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도시ㆍ군계획시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용 토지 |
사업집행 여부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 미집행 토지 |
도시ㆍ군관리계획 | 없음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 |
감면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 |
감면세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 재산세 |
그리고 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려면, 그 전제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라는 행정처분의 전제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감면요건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여도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제7호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호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 ①
교통시설: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②
공간시설: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③
유통ㆍ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④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⑤
방재시설: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⑥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⑦
환경기초시설: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법적으로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보다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가 더 바람직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4) 국토계획법 제32조
*5)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6)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2) 중복감면시의 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에도 해당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미집행기간과 감면세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의 집행완료 여부의 판단
2017년부터는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되었더라도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경우에 “미집행된 토지”의 여부는 국토계획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이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2016년말까지 과세된 재산세 불복 여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 및 납부통지를 한다. 그리고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의 하나를 해야 하며, 90일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민사소송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7)
본 사건에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가 그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재산세 감면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 불복의 제기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감면신청은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그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이나 결정이 가능하므로 5년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