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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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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해설











1. 쟁점 사항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위ㆍ수탁자 간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와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가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끝.








3. 관련해석 등


(1)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위ㆍ수탁자 간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

1)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사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이후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중과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10두2395, 2012.6.14.)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1)
*1) 감사원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음[(감심2012-151, 2012.10.11.) 참조].


이러한 판례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지방세법 운영예규」 7-8)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사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예 :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 바, 비록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후에 사치성 재산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경우 형식적인 취득자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위탁자라고 할 것인 점, 지목변경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취득한 후 5년 이내’를 수탁일부터 다시 기산하게 되므로 과도하게 연장되는 한편, 수탁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중과세하려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대법원2007두4438, 2008.02.15.) 참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지방세운영과-3622, 2012.11.11.)라고 해석한 바 있었다.


과세관청은 상기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사실상의 소유자인 위탁자를 중과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탁법」 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대법원2001두4979,2003.06.13.) 판결 등 참조]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라면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2004두8767, 2005.07.28.)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조트의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인 수탁자가 ○○리조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역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수탁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판결,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감면규정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가 감면규정과 분리과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감면과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지특법§54, §78). 이 경우 감면 주체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탁을 통해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②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취지상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1)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분리과세대상 요건 충족 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사례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에 대해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회사에 신탁한 토지에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대상이라고 결정한 바 있었다(조심2017서1182, 2017.11.03.).2)
*2) 최근 다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입장을 취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하였다(조심2019서298, 2019.04.08.).


2)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감면과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감면과 분리과세가 된다는 사례


① 감면규정 적용

조세심판원[(조심2015지723, 2015.6.30.) 참조]은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수탁자가 사업시행자 명의와 사업부지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자나 수탁자가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대법원2016두53951, 2017.01.12.)서 “원고 ○○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씨티가 2008.12.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 ○○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인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문리해석상 그 부동산 취득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여야만 한다 할 것인데, 비추어 보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도 동일한 취지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4)



│사례 1│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허가는 위탁자가 받았으나 곧이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 명의와 사업부지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이 산집법 제28조의 4에 따라 설립자에게 처분하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청구법인에게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1차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실시한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 공장 대장에 등록하도록 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사용승인 받은 후 설립완료 신고를 받은 것은 그 설립완료 신고를 받은 시점에서 설립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설립완료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당초 신청자와 변경신고자를 일치시켜 추인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아니므로 도세 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15지723, 2015.06.30.).


│사례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8지3493, 2019.06.28.).


│사례 3│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법인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건축 행위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최초 취득자는 수탁법인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례가 있다(조심2013지546, 2013.12.17.).


②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대법원(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은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감면요건도 수탁자가 갖추어야만 감면이 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감면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5)라고 판시하고 있다.

*5)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고,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381, 2014.12.24.). 한편, 종전에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여부(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에 대해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회사에 신탁된 토지에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다(조심2017서1182, 2017.11.03.). 그러나 최근 다시 수탁자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하였고(조심2019서298, 2019.04.08.), 대법원도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변경된 심판원 입장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4. 검토 해설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신탁법」 제1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 §1 ②),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2000다70460, 2002.04.12.) 판결, 대법원2005다9685, 2007.09.07.)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2010다84246, 2011.02.10.),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이다.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한편, 위탁자의 재산으로 신탁하기 전에는 위탁자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대법원2017두64798, 2018.03.15.)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의무승계 계약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수탁자가 잔금지급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10두2395, 2012.06.14.)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6)

*6) 대법원 판결(대법원2010두2395, 2012.06.14.)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인 피고도 당초에는 위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16두44711, 2016.10.2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는 견해의 대립으로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타인 명의의 토지를 고급주택 또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사용 기준 또는 회원제 골프장 등록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누가 실제 사용자 또는 등록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중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수탁자 소유인 토지를 위탁자가 고급주택,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나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목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중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감면됨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판결].


일괄적으로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인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문리해석상 그 부동산 취득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도 동일한 취지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탁자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사업시행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함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감면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에 따른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수탁자는 분리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5. 대상 판례의 취지와 실무대응


(1) 대상 판례의 취지


「신탁법」 상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10다84246, 2011.02.10.)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탁자라고 보고 있다[(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판결].


대법원에서는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감면요건도 수탁자가 갖추어야만 감면이 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감면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일관되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7)

*7)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도 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도 하여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에 따른 분리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수탁자는 감면규정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실무대응


신탁 시 수탁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개발시행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탁자가 감면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신탁으로 인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탁 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수탁자인 ‘사업시행자가 분리과세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 유의하여 실무적으로 신탁 시여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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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