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음성으로 듣기
요점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설











Ⅰ. 들어가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에 기재된 계산식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세액을 납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대상 결정은 위 산식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납부된 것이며, 이 사건 시행령은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대상 결정의 논리는 조세심판원 (조심2019인3363, 2019.12.03.), (조심2019인2961, 2019.12.24.) 등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결정은 시행령이 위임받은 범위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각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산식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1)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

 


  •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된 재산세액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문제되나, 내용 및 산식이 동일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3.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주요 내용


조세심판원은 2015. 11.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개정으로 계산식의 분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Ⅲ. 대상 결정에 대한 평석


1. 이 사건 시행령 개정 과정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의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이하 ‘이 사건 구 시행령 산식’) 중 분자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과 같이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구 시행령 산식의 의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이 사건 시행규칙과 같이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그 법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복 과세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구 시행령 산식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개정


기획재정부는 위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이 사건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2.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의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가. 이중과세의 의의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에 이중과세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중과세금지원칙의 독자성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며2),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사안에서 이중과세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헌재2000헌바28, 2003.07.24.) 결정 등 참조].
*2) 김현동,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세무학연구 2017 제34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7, 78면.


나. 대상 결정의 판단


대상 결정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과거에는 [(공시가액-6억원)×세율×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현재는 [(공시가액-6억원)×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로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수학적 산식으로는 곱하는 순서만 바뀌어 계산상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3)
*3) 오문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 세무학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세무한국세무학회, 2016,년 3월 제33권 제1호, 173면.


다.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한 이중과세 효과가 발생 여부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에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 및 (서울고법2018누47310, 2019.04.03.) 판결4)에서는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바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 역시 이 사건 시행령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현재 상고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경우 과세가 중첩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길 수 없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서울행법2017구합68707, 2018.04.27.) 판결].


3. 이 사건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가. 대상 결정의 판단


대상 결정은 이 사건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위에서 보았듯이 ‘기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조정되어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였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한 이 사건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제의 범위가 이 사건 시행령에 위임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취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식에 대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3항에서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정한 것이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에서 재산세액 공제범위의 축소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거나 그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서울고법2018누47310, 2019.04.03.) 판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에서 시행령에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 경위 및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은 대상 결정의 판단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인다.





Ⅳ. 결론


이 사건 시행령은 이 사건 구 시행령의 의미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취지에 반하며, 이 사건 시행규칙에 의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대통령령이 직접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없다는 측면에 기대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취지 및 이중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과세관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2018누47310, 2019.04.03.)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선고되어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불복을 하지 못한 납세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시행령에 기초한 과세처분 당시 법령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대·명백설에 따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5)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취지에 반하고, 이중과세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개정하였음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해진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이자에 관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판결 참조]. 부디 법원이 위법한 내용을 기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식하였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6)

*5) 다만,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6) (참조) 본 해설 게재 시 2019년 부과처분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보도자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신청안내’
참조).





목록보기

전체 :

478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