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상 결정에 대한 평석
1. 이 사건 시행령 개정 과정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의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이하 ‘이 사건 구 시행령 산식’) 중 분자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과 같이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구 시행령 산식의 의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이 사건 시행규칙과 같이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그 법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복 과세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구 시행령 산식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개정
기획재정부는 위 (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이 사건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2.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의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가. 이중과세의 의의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에 이중과세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중과세금지원칙의 독자성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며
2),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사안에서 이중과세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
헌재2000헌바28, 2003.07.24.) 결정 등 참조].
*2) 김현동,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세무학연구 2017 제34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7, 78면.
나. 대상 결정의 판단
대상 결정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과거에는 [(공시가액-6억원)×세율×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현재는 [(공시가액-6억원)×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로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수학적 산식으로는 곱하는 순서만 바뀌어 계산상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3)
*3) 오문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 세무학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세무한국세무학회, 2016,년 3월 제33권 제1호, 173면.
다.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한 이중과세 효과가 발생 여부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에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 및 (서울고법2018누47310, 2019.04.03.) 판결
4)에서는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바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 역시 이 사건 시행령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가. 대상 결정의 판단
대상 결정은 이 사건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위에서 보았듯이 ‘기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조정되어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였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한 이 사건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제의 범위가 이 사건 시행령에 위임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취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식에 대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3항에서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정한 것이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에서 재산세액 공제범위의 축소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거나 그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서울고법2018누47310, 2019.04.03.) 판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에서 시행령에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 경위 및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은 대상 결정의 판단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