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입법 연혁 및 입법 취지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4(0.4%)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1974. 1. 14.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에서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5%)으로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다.
한편,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중과세 대상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 가액의 1000분의 50(5%)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토지와 건축물 모두 1000분의 40(4%)의 세율로 인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원용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대한 의문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0.2%~0.4%)의 10~20배에 달하고, 일반 기업의 재산세율이 0.07~0.4%인 것과 비교하면 10배에서 최대 57배에 이른다. 따라서 재산세 중과세 제도 도입 후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낭비 풍조를 조장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산인지,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게 재산세 중과라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이용을 억제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오랜 기간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든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하는 것은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골프장 보유자와 골프장 이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재산세란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과세대상 재산이 어떠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모두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그 재산의 성격은 동일하다.
따라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낭비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골프장 회원권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과 시책으로 운영된다고 하여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도 아닌 보유자에게 중과하는 것은 ‘재산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행위가 사치·낭비행위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목적이라면, 회원의 골프장 이용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회원권 보유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본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과 비회원 간 차등을 두어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합당하다는 근거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금조달 방식에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분양하여 입회금을 받아 이를 골프장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대중 골프장은 자체자금이나 자금을 융통하여 골프장을 건설한 다음 이를 경영하면서 운영수익을 얻는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으로 골프장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그 대가로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 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치·낭비 풍조를 조장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대중 골프장 보유자에 비하여 무려 매년 10~20배의 재산세가 중과되어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수의견은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낭비의 대상으로 보아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를 통해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80% 이상 회원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입회비 반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부실화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입회비 반납 대신 고의적인 파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최근 일부 대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보다 입장료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세 중과를 통한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제도는 1973년, 국민들의 사치·낭비행위를 억제하고자 처음 도입되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614달러에서 38,841달러(2017년 기준)로 당시보다 무려 63배나 높아졌고, 그 사이에 골프는 1986년 전국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가 되었다.
다수의견은 “입법자가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하였다”고 보았지만, 입법자가 그러한 진지한 고려를 하였다기보다는 40여 년 전 입법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시대적 흐름·경제적 발전에 따라 골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맞아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여전히 과거 골프가 극히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던 시절의 기준을 토대로 현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면 재산세 중과를 면하게 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고 비회원들에 대한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등 대중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회원제 골프장을 다시금 사치성 재산으로 각인시켜 일반 대중들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