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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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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해설








대법원판결(2010두2395, 2012.6.14.)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에 있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대체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1. 쟁점 사항


①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때문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② 과세관청의 종전 납세지도에 귀책이 있는 등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가산세 감면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2)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을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가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수탁자에게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감사원 심사결정례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두2395, 2012.6.14., 감심 2012-151, 2012.10.11. 참조),

이 사건 대법원판결(2010두2395, 2012.6.14.)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인 피고도 당초에는 위탁자인 ×××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던 점, 나아가 ×××의 신고와 피고의 ×××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사례>




1. 비과세대상이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대법원 2012두24276, 2013.2.14. 심불 판결, 서울행법 2011구합32935, 2012.3.16. 판결)
○○구청장은 원고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단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로서는 비과세 요건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믿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강남구청장은 뒤늦게 원고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사업소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067,55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2.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조심 2019부0264, 2019.4.3.)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9.2. ~ 2015.12.31.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편자주) 대법원과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사례는 국세에 관한 결정례이지만 지방세 마찬가지로 결정하고 있음.




3. 감면신청 수리, 질의회신을 한 사실 등 정당한 사유로 본 경우(조심 2015지78, 2015.10.2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처분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던 점에서 당초 처분청의 감면결정이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생길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구 행정안전부장관의 세정운영기준 통보에 따라 당초 감면을 취소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여러 하급심 판결이 서로 엇갈려 판결되었다가
2014.1.16.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의 사정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에게 질의회신을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하였던 과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고서 그 이후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3)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인 점 등을 볼 때,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소속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고의 신고내용과는 세목 및 세율을 일부 달리하는 납부서 용지를 교부하고, 이어서 그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처분에까지 나아갔는바,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초기인 당시로서는 피고도 개정으로 인한 법령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공식적으로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여 발부한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원고가 위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상의 세목 및 세액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대법원 2016두36529, 2016.6.23.).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1) 전심, 조세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함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 2010두2395 판결이 선고된 2012.6.14.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데(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취득세의 부과 취지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판결(2010두2395, 2012.6.14.)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이러한 취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가산세 감면규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가산세 감면규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4. 검토 해설


(1) “정당한 사유”라고 본 대법원의 판단 이유


이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에 있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대체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과세관청인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위탁자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바 있다.

셋째, 나아가 이 사건 위탁자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2) 대법원판례의 의미

1)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석의 대립 등으로 지방세 실무상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 감면도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은 위탁자 기준으로 부과한 지방세를 수탁자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대법원판례는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시내용이지만, 국세나 지방세에서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감면이 되도록 과세관청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도 이를 주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정당한 사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일관되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여야 한다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인 ○○○은 이 건 사업이 2017.9.29. 준공인가 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본인인 것으로 보아 2017.11.28. 처분청에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8.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 통지를 한 점, 위탁자인 ○○○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상황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 성격으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549, 2019.12.12.).
②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의 일부를 면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이 건 위탁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귀책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처분청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 가산세의 정책적 목적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정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탁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5지0482, 2016.5.16.).

이 대법원판례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당연히 면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가산세 구분없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도 이 판례의 취지를 따라야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산세 감면규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대법원판례는 신탁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대법원판결(2010두2395, 2012.6.14.)이 선고된 후인 2014.8.29. 토지에 관하여 2011.1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던 건, 즉 2012.6.14. 이후 취득한 건에 대한 판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들임을 전제로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의견대립 중에 납세자를 위탁자로 하여 교부행위를 한 것도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납세자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할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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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