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대상이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대법원 2012두24276, 2013.2.14. 심불 판결, 서울행법 2011구합32935, 2012.3.16. 판결)
○○구청장은 원고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단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로서는 비과세 요건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믿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강남구청장은 뒤늦게 원고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사업소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067,55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업소세, 지방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2.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조심 2019부0264, 2019.4.3.)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9.2. ~ 2015.12.31.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편자주) 대법원과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사례는 국세에 관한 결정례이지만 지방세 마찬가지로 결정하고 있음.
3. 감면신청 수리, 질의회신을 한 사실 등 정당한 사유로 본 경우(조심 2015지78, 2015.10.2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처분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던 점에서 당초 처분청의 감면결정이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생길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구 행정안전부장관의 세정운영기준 통보에 따라 당초 감면을 취소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여러 하급심 판결이 서로 엇갈려 판결되었다가
2014.1.16.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의 사정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에게 질의회신을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하였던 과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고서 그 이후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인 점 등을 볼 때,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소속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고의 신고내용과는 세목 및 세율을 일부 달리하는 납부서 용지를 교부하고, 이어서 그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처분에까지 나아갔는바,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초기인 당시로서는 피고도 개정으로 인한 법령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공식적으로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여 발부한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원고가 위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상의 세목 및 세액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대법원 2016두36529,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