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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을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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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을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어

해설








| 요약 |
대법원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자 발생의 원인이 된 소외인들과의 대여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형사판결에서 소외인들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만약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경우 선행 소송과 사실판단을 달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모순금지의 입장에서 이 사건 소송도 기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행사건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동일하고,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선행사건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인 사기를 원인으로 한 취소권 행사를 이 사건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부과처분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8년 중순경 또는 2009년 초순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 원금의 10%로 정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였는데, 그중 2010년경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여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12.5.29.경부터 2012.6.5.경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1에게는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피고 성동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북전주세무서장, 남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송계속 중 원고 1은 2013.6.12.,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2013.6.18.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이자 발생의 원인이 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각 재판부는 소외 1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판결은 2014.12.11.부터 2015.7.25.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편 소외 1 등은 2008. 초순경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다른 차용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 등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융통하던 중, 2011.9.경부터 2011.11.경까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각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 1은 2015.6.1., 나머지 원고들은 2015.5.21. 각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5.6.12. 피고들에게 당초 처분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5.6.29.부터 2015.8.13.까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존재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3.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의 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은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라고 할지라도 제1호부터 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경정청구와 구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선행소송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제216조에서 기판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다. 만약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모순되는 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사건 각 선행 판결의 경우 구체적인 소송의 모습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부차적으로, 선행 소송을 제기한 바 없는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이 취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이자소득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가 되었다.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원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1의 2015.6.1.자 취소의 의사표시, 나머지 원고들의 2015.5.21.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6.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들은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소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은 선고하였다. 각 쟁점별 대상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1)
    기판력 관련 쟁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다시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와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를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결과,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자소득 관련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5.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 3의 소외 1 등과 사이의 각 대여계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에 따른 각 이자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3이 2015.5.21.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에게 위 각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수령한 각 이자를 소외 1 등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본 다음, 위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자소득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평석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규정이 적용된다.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사건에 미치기 위해서는 1) 소송물이 동일하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8조).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게 된다(기판력의 시적범위,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4.8.16. 2002두9261 판결은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8.16. 2002두9261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구체적인 청구취지, 처분대상, 처분의 시점 등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 역시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들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계약의 사기 취소’는 이미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에서 모두 주장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게 되는 경우, 모순금지설에 따라 다시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들 입장에서는 소외인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패소하는 결과가 되었다. 원고들이 소외인들에게 대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이자소득을 반환하였다면 소득이 없는데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원고들로서는 선행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외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이를 이유로 사건 진행의 연기를 요청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택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 3의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없어, 기판력이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원고 3은 승소판결을 받을 여지도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및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5.28. 선고 83누123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대여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가 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자소득이 실제로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자소득의 존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추후 원고 3의 경우, 실제 이자소득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고,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형식적’으로 보면 소송물이 다르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였던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 그 소송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비록 형식적으로 청구취지나 처분시기 등이 상이하지만 그 본질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해석한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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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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