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상심판결정에 대한 분석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사례금) 구분의 실익과 의미
종합과세되는 소득 내에 있어서 소득의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등 소득금액의 산출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임승순. 「조세법」 제19판, 박영사, 2019, 447쪽.)이 사건의 경우 쟁점상품권의 지급에 따른 소득을 청구 주장대로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원천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처분청 의견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경우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87조 제1호.)필요경비로 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20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정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제19조에 사업소득의 유형을 농업소득 등 21가지로 구분/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1호에서 “제1호에서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분류하여 영리목적성/반복성 및 계속성을 그 기본 속성으로 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6호에 열거되어 있고, 소득발생 시 20%의 세율로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같은 법 같은 조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법원 및 행정해석의 의미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례금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과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사례금의 예를 들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타인과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이라는 용어는 납세자인 국민이 일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례와 사례금”에 대하여 ‘사례(謝禮)’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으로, ‘사례금(謝禮金)’은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고 각각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금’이란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돈이므로, 사례하는 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사례금의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의 결정)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례금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
또한, 법원은 신규고객 유치과정에서 지급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원고 임직원추천 가입행사를 시행함에 따라 계열사 임직원들이 신규고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사전약정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용역업무와 인센티브 간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신규고객 유치과정에서 비용지출 또는 상당한 유치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59402 판결.)
국세청은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국세청, 서면1팀-573, 2008.4.25., 서면1팀-851, 2006.6.26., 서면1팀-1478, 2004.11.1.)
3.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대상심판결정의 타당성
먼저, 쟁점상품권의 지급으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임금 및 상여 등의 소득을 말하는바,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므로, 이 사건 샵매니저들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이 없고, 위탁운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권을 받았으므로 쟁점상품권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을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과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그 예를 들고 있어 타인과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상품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7명의 샵매니저들에게 영리목적성과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구법인과 위탁운영업체 사이 4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샵매니저들이 그 지위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과 사전에 약정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샵매니저들이 추가적인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영리목적 아래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품권을 받은 점에서 이는 사업소득을 볼 수 있는바 타당한 심판결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