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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평가 및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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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평가 및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해설








| 요약 |
대상판결은 휴ㆍ폐업 중인 외국법인 내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객관적ㆍ합리적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들 부친이 최대주주이고, 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산출된 주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모두 평가에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하여 과세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산식에 우리나라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상, 우리나라와 회사채 수익률이 다른 외국에 대하여도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피고는 종전 판결 사안에서와 달리,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외국법인에게 순자산가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사정이 있고, 따라서 적어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도 긍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과연 우리 상증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는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고, 우리 상증법상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홍콩법인에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각호의 할증평가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다투었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은 국외재산의 평가에 있어 우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위치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소수주주 보유주식의 할인평가에 관한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이상 마땅히 우리 상증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건너뛴 채, 곧바로 우리 상증법 개별규정에 기재된 세부적인 예외사유를 따지게 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우리 상증법 규정을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1993년부터 홍콩에서 완구사업법인 Fair Trade Ltd.(‘FT’)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2003년에는 홍콩에서 Grandfair Trading Ltd.(‘GFT’)가 설립되어 피상속인의 아들 원고1과 그 이종사촌이 총발행주식 2주를 인수하였다(이하 FT와 GFT를 통틀어 ‘이 사건 홍콩법인’). 이후 FT는 그 사업과 자산일체를 GFT에 양도하였고, 이종사촌의 GFT 주식 1주도 원고1 명의로 인수되어 원고1이 GFT 주식을 전부 보유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2005.3.15. 사망하였다. 당시 UBS 등 3개 은행에 피상속인 및 그 형과 공동명의로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각 계좌에는 합계 미화 12,858,689달러(이하 ‘이 사건 해외자산’)가 보관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과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해외자산과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4.7.1. 원고들에게 상속세 26,754,866,3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원고1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명목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해외자산 중 상당부분을 이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펀드투자 등을 하여 배당ㆍ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1에게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부과ㆍ고지하였다.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이다. 그 가운데 상속세는 ①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1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GFT 주식의 실질주주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당해 주식이 상속재산에 추가되고, ② GFT 주식가치 산정 시 GFT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관계사 차입금 채무가 부인된 후, ③ 이 사건 홍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 뒤, ④ 다시 상증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된 가액으로 평가된 후 산출되었다.

원고들은 두 세목 모두 다투었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 ‘①, ②’번 쟁점에 관하여는 원심의 결론과 이유를 지지하였고,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위 ③번 쟁점),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위 ④번 쟁점)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위 ‘③, ④’번 쟁점을 위주로 살펴본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외국에 있는 재산인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서, 2005.3.15. 평가기준일 당시 FT는 휴ㆍ폐업 중인 법인, GFT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던 것에 대하여, 이는 휴ㆍ폐업 중인 법인이나 신설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에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우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던 반면,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맞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우리 상증법상 규정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주장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사유가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평석


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법의 규정


상증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보유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재산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국외재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찾아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가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제1항), ② 앞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평가 과정에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가 마련한 평가방법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 둘째,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찾아야 한다. 셋째, 우리 상증법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지도,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찾지도 못하였다면,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해내어야 한다.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여부




  • (1)
    비록 외국이라 하더라도,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다툼이 주를 이루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들은 상증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하위 위임법률에 규정된 국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그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
    ① 상증법이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② 그 가운데 순손익가치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시장 이자율을 활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③ 그러나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은 가정적인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을 가상의 미래현금흐름으로 가정한다.
    ④ 이와 같은 가상의 미래현금흐름을 3년 만기 국내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간이산출하고 있다.
    ⑤ 그런데 여기에서 ‘할인율’의 역할을 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국내 회사채 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가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므로, 우리나라와 회사채 수익률이 다른 외국에도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가능성이 크다.
    ⑥ 위에서 언급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
    ⑦ 따라서 과세관청이 한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는 위법하다.




  • (2)
    위와 같은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리나라 상증법상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상이한 다른 나라의 비상장주식을 우리나라의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순손익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이 없이 국내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식가치평가를 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동 판결을 필두로 하여,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우리 세법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이 다수 내려지게 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2.1.12. 선고 2011구13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9.19. 선고 2013누525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19. 선고 2014구합569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2.8. 선고 2017누68600 판결1) 등).
    1) 동 판결은 대법원 2018.4.12.자 2017두7547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 (3)
    그런데 대상판결의 피고는 위 판결 사안에서와 달리, 평가기준일 당시 FT는 휴ㆍ폐업 중이었고, GFT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었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처럼 FT 및 GFT는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손익가치 평가에 필요한 시장 이자율 내지 할인율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이상 우리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주장하였다. 종전의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상증법에 따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뒤, 우리 상증법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즉, 적당한 점)을 주장ㆍ증명하는 데 소홀하였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 (4)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어떤 자산을 인정하고 어떤 부채를 부인할지에 관한 개별적ㆍ세부적인 쟁점은 별론으로 하고, 큰 틀에서 ‘순손익가치’로는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치’를 토대로 외국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한 방법이라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 (1)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은 외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우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우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그 법적 근거는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의 문언이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결 사안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당한 이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내재한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에 포함된 ‘우리나라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때문인데, 다른 나라와 우리 나라의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증법상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 (2)
    그런데,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의 판결이 내린 결론과 이유에 따라 위 법문을 그대로 읽으면, 상증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하위 위임법률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평가방법 및 계산식 또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을 할증평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이다. 이 규정이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따라서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의 할증평가가 가능하려면, 당해 규정을 해외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3)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관하여, 회사의 자산에 내재하는 저평가된 가치에 대한 대가라는 견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유ㆍ무형의 이익이라는 견해, 심지어 최대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가라는 견해 등이 있다.2) 모두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상법ㆍ공정거래법ㆍ형사법 등의 법률과 그에 따라 형성된 문화ㆍ거래관행 등의 기업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요소들이다. 이러한 개별 요소의 총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한 주식의 이전에는 소수주주의 주식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다.




  • (4)
    외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법률 및 그에 따른 문화ㆍ거래관행 등의 기업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가 나라별로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다. 미국은 할증과 할인을 모두 허용하되, 정형화된 계산식을 두지 않고, 할증 또는 할인평가의 폭 역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채 개별 사안마다 적합한 가치산정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3) 일본은 지배주주에 대해 할증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지배주주 지분과 기타 지분의 평가방식을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시장성이 결여된 주식에 관하여는 30~50% 할인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영국은 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식의 대량 보유로 인하여 소액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주식가치가 더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할증평가가 가능하고,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할인이 가능하다. 독일은 애초에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를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져 대주주 지분에 대한 별도 할증평가 규정이 없고, 반대로 낮은 수익률, 지분매각의 어려움, 지속적인 기업활동에 관한 불확실성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할인평가가 가능하다.4)
    3) 먼저 개별 사안에서 실제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각 상황에 맞는 평가모형과 평가방법을 납세자가 찾아 적용하도록 요구한 뒤, 국세청(IRS)이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안경봉, 홍순기(2013), 전게논문, 18-19면.
    4) 박명호 외 2,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한국조세연구원(2008), 33-120면; 안경봉, 홍순기(2013), 전게논문, 18-29면.




  •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을 할증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을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적용하려 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국세심판원(조세심판원의 전신) 또한 이 점에 주목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국심2005서38, 2006.4.13. 결정). 이 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일본국 법인의 일본 상속세법에 따라 산출한 순자산가액에 우리나라 상증법상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사건에서, 우리 상증법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상속세법에는 할증평가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건의 쟁점주식은 우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일본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6)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마땅히, 홍콩 법인에 대하여도 우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위임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각 호의 할증평가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서, 납세자로서는 과연 우리 상증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를 먼저 주장했어야 했고, 법원 또한 이 부분부터 먼저 판단했어야 했다. 대상판결이 종전 판례의 판시를 끌어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부분적인 평가절차에 관하여서만 우리 상증법을 적용함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우리 상증법상 규정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나가며


결국, 우리 상증법상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외국법인에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각 국가별로 상이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관행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혹은 소수주주의 할증평가ㆍ할인평가에 관한 규정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 우리 상증법상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내려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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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