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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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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조세포탈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해설







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은 2015.4.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4.10.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5.7.에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원심[(서울고법2017누31554, 2017.06.20)판결]의 판단


원심은,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기존 대법원의 판시[(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판결]를 원용하면서, 본 사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국세기본법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사전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 소득처분은 법인세 부과대상인 소득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알리는 절차인데,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그 조세포탈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따로 떼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인정할 필요성은 없음.




· 피고가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 내지 200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법인세 경정일인 2015.4.7.로부터 15일 내인 2015.4.10.에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이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피고로서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함.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1.1.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대상판결의 설시


대상판결은 원심과 동일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판결]의 법리를 설시한 이후, “…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고, 이어 “…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과세전적부심사 부여의 기준 -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행위 그 자체


대상판결에서는 2010 내지 2013년도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 실제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에서 조세포탈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의 예외사유로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판단은 2007년 내지 2009 사업연도에 실제 조세포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조세포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과세당국이 이에 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과세당국이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세포탈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에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라 함은 문구 그대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포탈행위를 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절차적 하자까지 인정되어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의 판단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전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 그대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행위의 존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국세징수법 제14조의 ‘납기전 징수’사유의 적용 가능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1호에서는 ‘「국세징수법 」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법 제14조에서는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납기전 징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1)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과세당국이 특정 사업연도에 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실제로 조세포탈이 성립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2)




1)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제9조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실제로 과세당국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 문구는 그 문구만 보더라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미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문구만 보아도 과거 시점에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이는「국세징수법」은 이미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측면에서 입법된 것으로서,3) 「 국세징수법 」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는 납부기한 이전에 납세자가 ‘징수불능’에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납기전 징수사유를 규정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각각 별개의 처분’의 판단 기준


대상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중략)…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원심 판결에서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라면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을 따로 떼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의 제공도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에서의 ‘별개의 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 확립된 입장에 해당한다[(대법원84누216, 1986.03.25)판결]. 또한,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기에 당해 사안에서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 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그중 일부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83누31, 1984.05.29)판결]. 즉, 이는 각 사업연도별 소송물의 구분에 따라 명백히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가 구분된다는 취지에 해당한다[(서울행법2016구합63293, 2017.08.24)판결 참조].



4. 2007~2009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결국 대상판결의 설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면, 이는 개별적인 과세단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에서도 2010~2013년도에 관한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2007~2009년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였다면 이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마땅히 제공하여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무효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 위 주장은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역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법리 설시에 맞는 결론을 기대해본다.







Ⅲ. 결 론



대상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4)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소득세법 」의 규정과의 관계 및 「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의미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앞으로 과세당국에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5) 만약 이 해설을 읽고 있는 독자가 세무대리인 등에 해당한다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안에서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대법원2016두49228 , 2016.12.27)판결]


5) 본 판결 이외에도 최근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 [(대법원2014두12062 , 2015.2.26)판결]나 세무조사 선정사유[(대법원2012두911 , 2014.6.26)판결]를 비롯한 매우 다양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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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