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구 분 | ~2010.12.31.(감면조례) | 2011.1.1.~2015.12.31. | 2016.1.1.~2018.2.8. | 20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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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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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74 ③, 지특령 §35 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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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74 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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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74 ③ 1호 →
⑤ 1호(2020.1.15.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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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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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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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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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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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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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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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건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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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 박준석 | 2025-07-17 | |
법인세법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 최보광 | 2025-07-10 | |
부가가치세법 |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 체결한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므로,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해 | 이상준, 윤상범 | 2025-07-01 | |
분류중 | 2022 HS 개정과 LED 제품의 품목분류 | 김한준 | 2025-06-19 | |
분류중 |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최보광 |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