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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BY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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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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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해설







1. 들어가는 말




재개발사업은 크게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옛날의 도심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나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실무에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1994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1995년부터 감면을 배제하였고,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는 다시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8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시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유니스(주)는 도시계획ㆍ개발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센시티(주)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유니스(주)는 2017년 12월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6구역(제1도시정비사업)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센시티(주)는 2015년 7월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4구역 및 3-5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제2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관할 구청장은 2015년 12월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제3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A특수목적(주)로 지정하였다가, 2018년 3월에 제3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센시티(주)로 변경하였다.






  • 제1도시정비사업 : 2017.12. 유니스(주)


  • 제2도시정비사업 : 2015.7. 센시티(주)


  • 제3도시정비사업 : 2015.12. A특수목적(주) → 2018.3. 센시티(주)






그리고 유니스(주)는 제1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등)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센시티(주)는 제2도시정비사업 및 제3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유니스(주)와 센시티(주)는 2018년 9월에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한 해당 부동산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75% 감면해줄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경정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3. 관련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1.~2. (생략)

  •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2.
      ~5. (생략)






※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
      ~바. (생략)










4. 쟁점사항




2018년 2월 9일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2월 9일부터는 이들 두 가지 사업을 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였다. 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도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하였다.


이처럼 2018년 2월 9일부터 “주택재재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경우에 종전에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도심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5. 판결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부수적으로 함께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게 되었다.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문언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에도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ㆍ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형태(타법개정)는 재개발사업 등의 정의규정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위치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법령 개정 형식만을 이유로 취득세감면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입법자는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만을 ‘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괄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및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통칭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된 것을 단순히 입법 미비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내용, 목적, 취지가 뚜렷이 구별되므로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공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주택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여 종전과 같이 구분이 곤란함을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6. 추가 검토사항


(1)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혁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 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이 되었는데, 도심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제74조에 제1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체비지ㆍ보류지 감면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8일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다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감면대상으로 되었다.


반대로 2020년 1월 15일부터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그동안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을 받았던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체비지ㆍ보류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다(지특법 §74 ⑤ 2호). 그리고 2020년 1월 15일 개정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라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감면을 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연혁>








































구 분 ~2010.12.31.(감면조례) 2011.1.1.~2015.12.31. 2016.1.1.~2018.2.8. 2018.2.9.~
지특법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지특법 §74 ③, 지특령 §35 ③ 1호
지특법 §74 ③ 1호
지특법 §74 ③ 1호 →
⑤ 1호(2020.1.15. 개정)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도시
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좌 동
좌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2)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제4조 제3항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4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자가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로 계산한 취득세 납부세액(감면세액 제외)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지방교육세는 2%로 계산한 취득세 납부세액(감면세액 제외)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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