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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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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Ⅰ. 서 론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한 신고ㆍ납부 시 뿐만 아니라 그 당해 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상속이나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다 보니 현금을 제외하고는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를 얼마로 하여야 할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동안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평가ㆍ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개별성이 매우 강하다는 이유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제한적이나마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심판결정[(조심2020소710, 2020.11.07.),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17.4.25. 배우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동 OO리 2720-19 전 815㎡(배우자의 2007.10.22. 취득가액은 61백만 원이다. 이하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증여토지 중 일부가 동 정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9.1.17. 증여토지에서 분할되어 같은 곳 2720-60 전 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주시에 협의 양도하고 토지 보상금 46백만 원(㎡당 102,520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행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9백여만 원(㎡당 21,000원)으로 하여 2019.11.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청구 주장·처분청 의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25.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목 생략)






  •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일 것



    •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나.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 주장




(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1)
    쟁점토지를 포함한 증여토지 증여일(2017.4.25.) 전 3월 내인 2017.3.24.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읍 OO리 전 815㎡(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가 150,000,000원에 매매되었고,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지목(전) 및 면적(815㎡)이 동일하고, 모 지번이 동일하며, 그 위치도 비교대상토지는 도로변, 쟁점토지 분할 전 증여토지는 진입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두 토지는 개별요인에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토지의 ㎡당 단가(184,049원=150,000,000원/815㎡)를 적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83,742,295원으로 산정되어 쟁점토지는 양도로 인해 양도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2)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가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두 토지 간의 개별요인에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 대비 두 토지 간의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시가(취득가액 58,619,634원)를 산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손실(-11,982,134원 = 46,637,500원-58,619,634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 취득일(2017.4.25.)의 전ㆍ후 3개월 내인 2017.3.24. 150,000,000원(815㎡)에 양도되었고, 지목, 모 번지, 면적 등이 유사하므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가액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용도, 기준시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모번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것(국심 2001중1607, 2001.11.13. 결정)인바,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공시지가 및 위치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 시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1)
1) 이 사건은 예비적 청구로 이월과세 적용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지에 대한 청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3. 대상심판결정의 주요 내용


비교대상토지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에 해당하는 점,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읍 OO리 2720-1에서 분할되어 그 모지번이 같고, 분할 당시의 면적 및 지목이 모두 815㎡ 및 전으로 동일하였으며, 위치 면에서 있어서도 청구인의 증여토지 취득(증여) 당시 비교대상토지는 증여토지와 연접되어 있었으므로 증여토지의 일부였던 쟁점토지 역시 비교대상토지와 연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두 토지의 현황이 유사한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비교대상토지와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사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인 시가에 따르도록 하는 평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토지(815㎡)를 취득할 당시(2007.10.22.)의 취득가액은 61백만 원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455㎡)으로 환산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34백만 원에 해당하는바, 10년이 경과한 후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2017.4.25.)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준시가인 9백만 원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Ⅲ. 대상심판결정에 대한 분석


1.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의 원칙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또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00조에서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6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나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세법상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2. 증여받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경우(감정평가라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결정된 날)로서 아파트는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고,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를 유사한 재산으로 본다.


아파트 외의 토지 등의 재산이라면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아파트 외의 토지 등의 재산은 현실적으로 유사한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선 결정2)에서도 토지의 가액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용도, 기준시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모번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소득세법령 및 상증법상 증여재산 평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본 대상심판결정의 타당성 검토


먼저, 비교대상토지와 분할 전 토지를 비교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공시지가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인해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토지는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 취득한 2017.4.25. 전ㆍ후 3개월 내인 2017.3.4.에 양도되었고, 지목이 ‘전’으로 동일하며, 면적이 815㎡로서 분할 전 토지(비교대상토지)의 면적과 같고 인접한 토지로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비교대상토지와 분할 전 토지의 비교















구 분양도일지 목모 번지
위 치
면적(㎡)
비교대상토지
2017.3.24.
2720도로변
815
분할 전 토지
2017.4.25.
2720진입도로변
815
유사점3월
내 양도
동일동일유사동일



비교대상토지와 분할 전 토지를 비교해 보면, 위 [표]와 같이 인접한 토지로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또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토지(815㎡)를 취득할 당시(2007.10.22)의 취득가액은 61백만 원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455㎡)으로 환산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34백만 원에 해당하는바, 10년이 경과한 후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2017.4.25.)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같이 기준시가인 9백만 원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결정한 대상심판결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그동안 아파트 외의 토지 등의 재산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토지 등의 재산은 현실적으로 유사한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용도, 기준시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하여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대상심판결정은 비교대상토지와 분할 전 토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성을 인정하고, 비교대상토지와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격을 분석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여 청구 주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점에서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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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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