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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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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해설









1. 들어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은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각 분납세액과 함께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가산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는 위 가산율에 대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④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은 해당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 분납세액 납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이 2012.8.9.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2013.2.28.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약 58억 원을 신고하면서 그중 약 44억 원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7.31.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월 말에 총 5회에 걸쳐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 나.
    위 연부연납 가산금은 가산율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3.1.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3 소정의 연 4.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었다.

  • 다.
    원고는 5회에 걸쳐 위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라.
    그런데 원고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5차례 개정되어, 위 이자율은 연 4.0%에서 연 1.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19.8.7.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산금과 원고가 납부한 위 가산금 사이의 차액 상당액은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 분납세액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구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의 개정내역











2016.2.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말한다.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말한다.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을 말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


  •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 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개정내역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어,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어,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어,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어, 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어,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4-1. 1심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법2019가단5182702, 2020.6.23.) 판결]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따르는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정한 이자율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 (2)
    또한 당시 구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위 조항을 유추ㆍ확장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이 사건 연부연납의 허가 이후, 2016.2.5. 개정된 구 상증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한 것은 확인적 규정이므로, 그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한다.그러나 2016.2.5. 개정된 구 상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구 상증법 시행령은 2020.2.11. 다시 개정되면서 현행 제69조에서는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의 의도가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거나 2016.2.5. 개정된 구 상증법 시행령 제69조가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2)
    또한 피고는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인데,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할 때 신청 당시의 고정 가산율이 적용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 미리 통지하므로, 해당 가산율은 약정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신청 또는 허가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허가 통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하다.



  • (3)
    그리고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원고의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연부연납 신청 또는 허가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다. 결 론


원고가 기 납부한 가산금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산금 사이의 차액 상당액은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가 과오납한 금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다.





4-2. 2심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법2020나44383, 2020.10.28.) 판결, (대법원2020다288184, 2021.2.25.) 판결]


1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다.



5.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구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위 가산율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각 연부연납 납부일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상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로 보면서, 연기 받은 납세자와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의 과세의 형평,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 조세법률주의 등에 비추어, 각 연부연납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구 상증법 시행령이 2020.2.11. 다시 개정되면서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위 대상판결의 입장과 동일하게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구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의 되는 처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통지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그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연부연납 가산금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 상증법 시행령이 2020.2.11. 다시 개정되면서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적용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그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부연납 가산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불복방법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반면에 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과 같이 법령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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