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16.2.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어,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어,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어,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어, 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
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어,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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