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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상장 없이 단순 합병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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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상장 없이 단순 합병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어

해설








| 요약 |
최대주주가 자녀들에게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이후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합병된 경우 그 주식 가치의 증가분을 계산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합병 등’으로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는 주식의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합병에 따라 주식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에서부터는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으로서 ‘합병 등’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2심과 대상판결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상증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단순히 ‘합병’으로부터만 비롯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이익만을 과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종래에도 합병에 따른 ’상장’의 기대이익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상증법이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이란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안의 경우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역시 비상장회사에 합병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상증법은 2003년경부터 ‘증여’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나 증여세 과세의 필요와 조세법률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원의 제한적 해석이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판례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종래에는 주로 상증법상의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정 등을 근거로 제한적 해석이 이루어졌던 반면, 대상판결은 상증법의 개정 연혁 및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 등에 기초한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을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대상과 관련한 규정 자체를 제한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2008년 주식회사 B(비상장법인, 이하 ‘B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자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그 돈으로 B회사의 신주를 인수함과 동시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로써 A와 원고들은 B회사 지분을 각자 25%씩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B회사는 B회사가 지분 37.5%를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C(비상장법인, 이하 ‘C회사’라고 한다)에 2011년경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들은 B회사와 C회사의 합병계약에 따라 C회사 발행 주식 지분 8.93%씩을 교부받았다.

과세관청은 2012년 B회사 계열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들이 취득하였던 B회사 주식의 가치가 C회사로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B회사 주식의 취득 및 C회사로의 합병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 A에 의한 변칙적인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4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쟁점의 정리


구 상증법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주식이 상장되거나 혹은 당해 법인이 상장 법인과 합병하면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제42조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고 한다)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 비상장법인인 B회사는 원고들이 그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인 2011년경 다른 비상장회사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즉, 본 사안은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구 상증법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가 규정하고 있는 ‘당해 주식의 상장’ 또는 ‘당해 법인과 상장법인과의 합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비상장회사 간의 합병’을 쟁점규정상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쟁점규정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다시 살펴보면 ‘주식ㆍ출자지분’이라는 문구가 ‘합병’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고(주식의 합병이라는 것은 없는 까닭이다), ‘주식ㆍ출자지분’과 무관하게 단순히 ‘합병’만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과세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과세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합병의 경우 두 회사의 자산이 합쳐지는 만큼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도 그에 비례하게 되는 것뿐인데, 이러한 비상장주식에서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것을 어떻게 관념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주1 :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 9 제7항 제3호, 제31조의 6 제5항은, 합병에 따른 이익에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차감하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B회사의 경우 기업가치 증가의 대부분이 자산가치 증가로 인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합병에 따른 이익에서 차감되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지도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부분 쟁점은 본 평석에서 다루지 않는다.
주2 : 한편 쟁점규정은 2015.12.15.자 상증법(이하 현행 상증법) 개정에 따라 그 조문의 위치가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4항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B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형식은 A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에 의하여 B회사 주식이 바로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어 각 하급심 판결 또한 같았다. A의 B회사 설립과 원고들에 대한 현금 증여 및 원고들의 B회사 주식 인수가 모두 하루만에 이루어졌고, 특히 신설 법인인 B회사의 주주들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A의 가족들만이 있었으며, A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현금과 B회사의 설립자금 금액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들의 나이는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으로 그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이 원고들의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1심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익이 계산된다면 곧 쟁점규정상의 재산가치증가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던 반면, 2심은 쟁점규정이 과연 무엇을 과세하고자 하였던 것인가를 먼저 살폈다. 구 상증법은 이미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서 기업의 합병과 관련하여 그 초과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쟁점규정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규정이 위 규정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폈던 것이다.

2심은 쟁점규정이 기업의 합병 등과 관련하여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로써 과세할 수 없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예시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쟁점규정 또한 제41조의 3 및 5가 정하고 있는 과세범위를 초과하는 증여세를 특별히 창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더욱이 현행 상증법의 경우 종래의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쟁점규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쟁점규정은 모든 형태의 합병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에 의하여 상장’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되 다만 기존의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에 의하여 규율되지 못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원고들이 A로부터 현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B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C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이익이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상판결은 이러한 2심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평석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종래의 해석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증여세와 관련한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 이전에는 상증법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들, 예컨대 외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정보의 제공 등이 재산의 이전에 수반되고 또 그러한 정보의 제공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명목상 가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추가로 이전되는 경우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이 특별히 ‘증여’로 의제하는 바가 없다면 달리 과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법이 증여세와 관련한 증여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면서[‘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해 주거나 혹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등을 ‘증여’로 정의하고 있다]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고, 이에 상증법의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종래의 증여의제 규정들은 완전포괄주의하에서 다만 증여의 태양들을 예시하면서 동시에 그와 관련한 증여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른바 ‘가액산정규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던바, 이에 그 문언들도 ‘~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당초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던 것은 법이 선제적으로 거래의 유형을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고 또 증여의제 규정들이 도리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와 무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과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완전포괄주의하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어떻게 관철한 것인지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법원은 가액산정규정들을 통하여, 역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 첫 사례는 父의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子(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저리대출을 받은 사안이었는데, 이때 대법원은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는 존재하나 그 증여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이 없거나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8458 판결). 그리고 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발행법인에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것을 곧 주주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거래ㆍ행위라고 한다면 비록 그 행위 자체는 상증법이 정하는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 판결, 이하 ‘2013두13266 판결’이라고 한다). 2013두13266 판결은 이후의 대법원 판결에서 계속 인용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주된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대법원 2016두285, 2016.6.23., 판결, 대법원 2016두55926, 2017.3.30., 판결, 대법원 2017두35691, 2017.9.21., 판결, 대법원 2016두59546, 2019.4.11., 판결 등).

나. 합병에 따른 이익과 관련한 제한적 해석의 사례


2013두13266 판결은 합병에 따른 이익과 관련한 증여세가 다투어진 사안에서도, 여전히 완전포괄주의를 제한하는 주된 논거가 되어 왔다. 대표적인 판결로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이하 ‘2016두55926 판결’이라고 한다)과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이하 ‘2015두40941 판결’이라고 한다)이 있다.

2016두55926 판결은 신설법인인 D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D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E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E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뒤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에서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면서 D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D회사가 상장된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에 앞서 살핀 구 상증법 제41조의 3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2013두13266 판결을 인용하면서 ‘가액산정규정이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하의 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뒤,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에서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위 규정이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였다.

2015두40941 판결은 신설법인인 F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F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G가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F회사 설립 직전 자금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자금을 F회사에 주금납입하면서 F회사의 발기인이 되었으며, 그 때로부터 5년 이내에 F회사는 상장된 경우를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F회사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구 상증법 제41조의 3에 따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때에도 대법원은 2013두13266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 규정이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경우


결론만 놓고 보면 대상판결 역시 합병에 따른 이익과 관련한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선 판결들과는 달리 2013두13266 판결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쟁점규정 자체가 종래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전환된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아니라, 기존의 개별 가액산정규정들이 미처 포섭하지 못하는 유형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된 ‘포괄적 예시규정’이었던 까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2013두13266 판결과 전혀 별개의 판결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3두13266 판결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되어 오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규정’으로 이해하면서 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부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이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삼았던 것인데, 대상판결은 이에 더 나아가, ‘포괄적 예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는 다른 개별 가액산정규정들에 의하여 형성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쟁점규정이 기존의 개별 가액산정규정들로써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합병 관련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포괄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개별 가액산정규정들(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 등)이 적용되었던 사안들과의 형평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은 그 주식의 교환 가치 및 그러한 교환 가치의 변동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합병 후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가격을 상장 주식에 있어서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또 평가방법에 따라 이익의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나아가 이익의 합리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과연 수증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존재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도 이어진다), 또 쟁점규정이 이후 상증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이라는 내용 자체가 재산가치증가사유에서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단순한 비상장회사 간의 합병만으로는 추가적인 증여세의 과세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쟁점규정의 적용 범위를 대상판결과 같이 ‘합병에 따른 상장’의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여전히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요건(예컨대 쟁점규정은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와는 달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을 비켜 가고자 하는 변칙적 증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러한 범위까지가 결국 입법자가 의도하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된 한계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2013두13266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대상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상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포괄적 예시규정에 대해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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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