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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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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해설








| 요약 |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한 이상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무신고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따로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두 토지 모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무신고’로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소득세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예정신고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이미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의무를 이행한 이상 부과권 행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5.6.20. B 주식회사(이하 ‘B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15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5.7.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탁자를 C토지신탁, 수익자를 B도시개발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99/100에 관하여 C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나머지 1/100에 관하여는 2006.2.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5.9.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K 명의로 신탁하여 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17 외 2필지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를 2005.7.19. B 도시개발에 매도하고 2005.9.19. K 명의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6.2.28.까지 별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2009.1.30. 이 사건 토지 및 별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09.1.30.을 기준으로 2010.6.1.부터 기산하여 7년 내인 2017.3.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재계산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제3호)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제2호).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105조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 제4항 본문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고,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와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별건 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무신고’로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무신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누6387, 1997.10.10., 판결).
2)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 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별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이 산출되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 무신고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에 따른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신고 성실도가 낮고, 이에 따라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신고 의무가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평석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다. 이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무신고의 경우 7년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 즉, 무신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일부 세액을 미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년보다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비규칙적ㆍ비반복적인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두22850, 2011.9.29., 판결).

대상판결의 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다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한 사람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거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이 사건 토지 외에 명의신탁된 별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원심은 별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연도별로 하나의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만큼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득세법 문언에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정신고를 이행한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납세자가 A토지와 B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사례는, A토지에 대해서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고, B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두 번째 사례는, A토지에 대해서 예정신고만을 하고, B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첫 번째 사례는 B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취급되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취급되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예정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무신고에 대해 과소신고보다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별건 토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별건 토지의 양도차익 관련 납세의무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관련 납세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정신고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무신고’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부과제척기간을 장기로 둔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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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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