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
당해 국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
예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후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으나, 대법원은 관련 조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2017두40235, 2020.6.11.) 판결].
대상판결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①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닌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부과제척기간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 별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원고)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96누6387, 1997.10.1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는 별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신고 의무가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2017두42811, 2021.11.11.) 판결
원심은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4항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납세자가 동일한 연도에 두 부동산(1 부동산, 2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1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확정신고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소득’이라는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납세자가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어야 하고(대법원 2020두51518 판결), 2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1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한 당해 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7두42811 판결).
생각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110조 제1항 및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리해석상으로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