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음성으로 듣기
요점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해설








| 요약 |
대상판결은 종업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매출누락이 있었더라도 납세자가 종업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였다면 그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일찍부터 대표이사 등의 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일단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종업원들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 및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종업원의 조직적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법인이나 사업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가?

종래 대법원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두38959, 2021.2.18.,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일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책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세법상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그 과정에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였다면 일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7년 9월경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클럽X 등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 보관 및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1.1.10.부터 2013.1.14.까지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13년 1월경 위와 같은 종업원들이 입장권 위조 및 판매대금 횡령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들은 2013.2.6.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직원들은 횡령죄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원고들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각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4.8.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만, 직원 Q는 횡령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6.3.과 2013.6.14.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직원들이 횡령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현실적으로 위조입장권의 판매로 인한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 특히 직원 Q는 횡령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여 그가 횡령한 입장권 수입은 아예 회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들에게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조입장권의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나아가 만약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판결의 요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대법원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조입장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들은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그 직원들 중 R 등으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 받았으며, 직원 R 등을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받았다.
2) 직원 Q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직원 Q는 원고들로부터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직원 Q가 위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직원 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직원들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키는 등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이 횡령행위를 하여 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2013년 1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계좌가 공개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후 2013.2.6.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직원들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13.2.6.경 이전에 위조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출신고와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2.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취소하였다.


  • (2)
    대법원의 판단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3.2.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2.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3.2.6.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ㆍ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석


직원의 횡령행위와 소득의 귀속 문제


판례는 일찍부터 대표이사 등의 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일단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대법원 81누136, 1983.10.25., 판결).1) 이 사건에서 비록 직원들이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하였더라도, 원고들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원고들의 사업장에 입장하려던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이상, 원고들의 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한 것 자체도 입장권 판매수입이 원고들의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의 귀속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대상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본인을 속여 거래를 한 후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경우, 사법적으로 그러한 거래의 효력이 본인에 미치고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본인의 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라면 수득세(收得稅)의 본질에 비추어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0두1385, 2015.9.10., 판결).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직원 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판례는 대손금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양도소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손해배상액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권리확정주의의 취지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나 분쟁이 종결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그 매각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평가되면, 횡령한 임직원 등에게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직원의 횡령행위와 가산세 문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두66, 2002.8.23., 판결, 대법원 2016두44711, 2016.10.27., 판결 등).

이 사건과 같이 직원들의 조직적인 횡령이나 배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가?

그동안 이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 등이 개입된 경우 납세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몇 차례 문제되었다. (대법원 2009두15104, 2011.9.29.), 판결은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인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2)3) 다만 위 판결은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2010두1385, 2015.9.10.) 판결은 “원고가 소외 1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기울였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후 (대법원 2017두38959, 2021.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한 경우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서 더 나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는데, 다수의견은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장기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의 행사가 지장을 받은 경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은 약한 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양자에 대하여 적용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양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이라고 본 것이다.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일반적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원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만 다투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상판결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리를 선언하지는 않고, 다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이 직원들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키는 등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이 횡령행위를 하여 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3.2.6.경에서야 비로소 횡령사실을 알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 당시에는 위조입장권의 판매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과는 달리 신고ㆍ납부기한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은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기울였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근거로 “원고들이 직원들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키는 등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이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ㆍ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수의견도 납세자에게 “관리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으면” 아예 일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책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였음에도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의무해태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와 달리 보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10.25.자 2010헌바307 결정).

따라서 단순히 부당과소신고가산세만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

2)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석유제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乙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가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丙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의 대표자 丁이 甲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甲 회사에 교부하였고, 甲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甲 회사가 丙 회사가 행한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그 과정에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였다면 일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목록보기

전체 :

478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