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한ㆍ미 조세협약이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위 한ㆍ미 조세협약 규정과 구 법인세법 규정의 관계 및 지위가 문제된다.
2.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
-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a)문학ㆍ예술ㆍ과학 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ㆍ신안ㆍ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 (3)제14조 【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