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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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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설








Ⅰ. 서 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1)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소득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과세기준일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에 각 유형별2)로 공제금액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실제 회사의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내부 사진도 단독주택 형태에 가까우면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조심2022인2326, 2022.6.8.)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는바, 관련 법령과 법원판례 등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3) 주택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법인주택분은 기본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21.6.1. 현재 OOO(주택면적 OOO㎡의 단독주택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OOO원으로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곳 OOO(주택면적 OOO㎡의 단독주택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OOO원으로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인 기숙사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1)
      쟁점주택 내부 사진에는 여러 개의 방, 화장실, 부엌 등이 있다.

    • (2)
      쟁점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 등 1동 전체를 주식회사 AAA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고, 쟁점②주택 등 2동 전체를 주식회사 BBB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다.

    • (3)
      기숙사 운영대장에는 각 호실별 입주자 및 입주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5명이 입주해 있다.

    • (4)
      쟁점주택의 입주자 5명의 재직증명서에는 입주자들이 주식회사 AAA와 주식회사 BBB에 재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 주장·처분청 의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그의 아내 bbb는 OOO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 aaa는 건물을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근린시설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화재 발생 시 건물 전체가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처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듣고 쟁점주택인 건물의 각 1층을 주택으로 등록하였다.이후 aaa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20.8.1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법인은 이후 임대인으로서 2020.8.1.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 쟁점주택을 포함한 1ㆍ2동 각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1층 부분은 위 임차인 회사들의 직원들이 기숙사로 계속 이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 (2)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물의 각 2층은 실제 사용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각 1층 부분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는 주택이나 실제는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숙사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쟁점주택에는 공동주방 및 세면장 등의 공동시설 등이 존재하는 바 이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3명)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들이고, 쟁점주택에는 다수의 방들이 존재한다. 해당 호실에 입주한 자들은 모두 전입신고를 하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임차인 회사인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쟁점주택의 각 1층 부분은 임차인 회사들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곳으로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거주직원들 모두 주방 및 샤워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상 정의하는 기숙사인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이다.


  • (3)
    법원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OOO 판결 및 OOO 판결 등 참조)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한다고 하는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가 준용하는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기준일인 2021.6.1. 당시 이미 쟁점주택은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음은 이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과세 당시 실제 용도가 기숙사였으므로 일반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이 아닌 기숙사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임차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기숙사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건축물대장 용도에 ‘기숙사’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지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다.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대상 심판결정문의 주요 내용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기숙사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 [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대상심판결정에 대한 분석


1. 이 사건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건축법 시행령」[별표 1]상 주택 및 합산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의 정의 및 범위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과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등을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으로 보고 있다.


  • 나.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 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서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등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즉, 국세법 중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주식 등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세법특례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 해석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4)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기해 조세법 해석은 1차적으로 엄격한 문리해석을 행하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목적론적 해석 등 다른 해석 방법을 허용할 뿐이다. 문리해석이란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허용한다면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5)


4) (대법원86누694, 1987.9.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07두3480, 2009.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5) 김외석,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해석, 지방세연구 통권 제179호, 2009, 6쪽.



4. 이 사건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본 대상심판결정의 타당성 검토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 등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6)




  • 나.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주택의 정의) 및 제8조(과세표준)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을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제8조에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 및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의 취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원도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지만,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7)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주택이 당초 주택 용도로 건축되었더라도, 쟁점주택의 각 1층 부분은 임차인 회사들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곳으로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거주직원들 모두 주방 및 샤워 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법」상 정의하는 기숙사인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6.1. 당시 쟁점주택이 이미 주택이 아닌 기숙사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상심판결정은 실제용도보다는 형식적인 건축물대장 등에 의존한 결정으로서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Ⅳ. 결 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상심판결정은 앞서 살펴본 대로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 및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의 취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대법원의 판례대로 실질에 맞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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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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