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접 사용’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나.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방세 관련법상 감면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각 개별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그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의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각 개별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점을 함께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구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의하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2조의 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탁업자 등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는 즉시 부동산투자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1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대상판결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위반하여야만 이 사건 제1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의 영역을 제한하고,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혜택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 반면, 본 사안의 경우, ①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② 위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③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편으로는 대상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일단, 대상판결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방세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감면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각 개별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적용되는 원칙적인 법리는 확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각 개별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및 현실을 잘 반영한 보완 입법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할 것인바, 향후 관련 규정들의 개정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