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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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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해설








| 요약 |
대상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변동 전ㆍ후의 주식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 일반적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변동 전ㆍ후의 주식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에 적용될 상증세법상의 규정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확정한 (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 판결에 이어,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2005.12.2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회사’)와 B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B회사 주식 1주당 A회사 신주 36.4625주를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B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2.27. B회사 주식 30,150주의 교환대가로 A회사 신주 1,099,344주를 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교환의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B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원고가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0.7.19.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 규정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쟁점의 정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서 주식교환비율을 어느 한 쪽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면 다른 쪽 주주들로부터 한 쪽 주주들에게 이익의 분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주주들이 얻는 교환차익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즉 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이하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ㆍ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규정에 따른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은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A회사 주식의 가액’이 ‘변동 후 가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B회사 주식의 가액’이 ‘변동 전 가액’에 해당한다.
② 이때 A회사 주식의 가액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B회사 주식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 후 가액’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A회사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인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B회사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이 사건 (나)목이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상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②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ㆍ후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앞에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ㆍ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및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기업의 조직을 재편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거래 당사자 회사들의 자산, 부채 등을 통합하는 자산융합형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확보하는 주식취득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산융합형의 전형적인 예가 합병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 회사들의 모든 자산은 하나로 통합되고 소멸회사의 주주도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아 인적 통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주식취득형 결합은 당사자 회사들은 개별적인 법인격 주체로 존재하면서 주식에 의해 표창되는 회사의 지배권이 다른 회사에 이전되는 것인데,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는 바로 이러한 주식취득형 기업구조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이 사건의 A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될 그 다른 회사(이 사건의 B회사) 사이에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과 완전자회사는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인적 통합이 발생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한 쪽 주주로부터 다른 쪽 주주에게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병비율이 시가(時價)와 달라 공정하지 않은 경우 합병비율이 유리하게 정해진 회사의 주주가 상대방 회사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증세법 제38조는 합병에 따라 분여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주식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면 한 쪽 회사의 주주로부터 다른 쪽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합병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는데, 합병에 대한 상증세법 제38조와 달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어떤 규정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할 것인가


당초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찾은 규정은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였다. 위 규정은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 대하여 양도ㆍ양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피고도 당초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을 주식이라는 재산의 유상양도로 본다면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었다(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2.5.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서울행법 2011구합29854, 2012.05.24.)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1두23047 판결(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이익의 분여에 적용될 상증세법상의 규정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었다(위 대법원 2011두23047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는 단순히 재산인 주식의 고저가 양수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인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과세근거 규정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①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주식전환등’)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②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당해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이 주식전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그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 정하고, (나)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인 위 평가차액을 (가)목과 (나)목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었으므로, 과세규정을 제42조 제1항 제3호로 확정한 위 대법원 2011두23047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혼란이 지속되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과세관청은 2011년 4월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고 유권해석한 이래(재산세과-216, 2011.4.28.), 이를 과세실무에 계속 적용하여 왔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2012)」도 같은 취지이다.

이에 따라 위 대법원 2011두23047 판결의 환송 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5.6.12. 선고 2014누7598 판결(서울고법 2014누7598, 2015.6.12.)은 위 유권해석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5.11.17.자 2015두3027 판결(대법원 2015두3027, 2015.11.17.)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7.3.8. 선고 2016누54567 판결(서울고법 2016누54567, 2017.3.8.)과 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6누57757 판결(서울고법 2016누57757, 2016.12.15.)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과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이 가중되었다.

위 이 사건 (나)목의 규정은 변동 전ㆍ후 가액의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인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 일반적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요구되었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되, 변동 전ㆍ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가액을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합병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점, ② 합병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병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단은 실제로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면서 변동 전ㆍ후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주식교환비율로 발생하는 교환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완전모회사가 되는 상장회사 A(1주당 가치 1,000원)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비상장회사 B(1주당 가치 100원)가 상장회사 A에 현저히 불리한 주식교환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두 회사의 1주당 가치에 따르면, 공정한 주식교환비율은 비상장회사 B주식 1주당 상장회사 A주식 0.1주이다.


그러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비상장회사 B 주주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비상장회사 B주식 1주당 상장회사 A주식 1주의 비율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주식교환일 당시에는 상증세법상 상장회사 A의 1주당 평가액이 100원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때 주식교환 이후 상장회사 A주식의 이론적인 1주당 가치는 두 회사의 전체 주식 가치인 11만 원(= 1,000원 × 100주 + 100원 × 100주)을 200주(= 상장회사 A의 기존 발행주식 100주 + 주식교환으로 비상장회사 B의 주주들에게 1:1 배정한 신주 100주)로 나눈 55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교환일 기준 상장회사 A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1주당 100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상장회사 A의 주주는 1주당 450원(= 이론적 가치인 550원 –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100원)의 손실을 보고, 비상장회사 B의 주주는 공정한 교환비율보다 10배의 신주를 배정받은 결과 1주당 450원의 이익을 분여받게 된다. 불공정한 주식교환비율로 비상장회사 B의 주주에게 교환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면서 변동 전ㆍ후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이익 분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나)목은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의 단순 오기)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교환 전 가액도 10,000원(= 비상장회사 B주식의 1주당 가치 100원 × 100주)이 되고 교환 후 가액도 10,000원(= 상증세법상 상장회사 A주식의 1주당 평가액 100원 × 100주)이 되어 증여재산가액이 결국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 B의 주주가 공정한 교환비율보다 10배의 신주를 배정받고 상장회사 A주식 1주당 450원의 이익을 실제로 분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으로 인해 아무런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상판결이 지적하고 있듯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당시와 실제 교환일 사이에 상장회사 A주식의 시세가 크게 변동했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주식교환비율로 상장회사 A주식의 시세가 변동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동 전ㆍ후의 가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 사건 처분도 이 사건 계약 체결과 이 사건 주식교환 사이에 A회사의 주식이 3배 이상 급등하였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의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한다면, 주식교환일이 아니라 상법 제36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등이 그 평가기준일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시세 변동으로 인한 왜곡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처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실무상의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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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