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당한 사유’의 의미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제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12두20311, 2013.9.12.) 판결 등].
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감면취득세 추징의 제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
대법원2008두11372, 2009.8.20.) 판결 등].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 사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나,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기간(1년 3개월)이 추징의 유예기간(3년)에 미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만약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기간이 추징의 유예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유사한 쟁점에 대한 종전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대상판결은 (일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3.18.부터 2016.6.30.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2016.6.30.부터 2018.3.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취득일이 아닌 2016.6.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ㆍ환송을 하였는바, 과연 ‘2016.6.30.부터 2018.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대상판결의 파기환송심 및 상고심을 비롯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계속하여 주목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법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