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면신청 등이 조세감면의 필요적 요건인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조세법령의 감면 규정 중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면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의무를 해태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는 실무상 오래전부터 다투어져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명이 변경된 것인데,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감면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방식이고(① 방식), 다른 하나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방식이었다(② 방식). 대법원은 ① 방식의 경우, 즉 법문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필요적 감면요건으로 보았다(
대법원 99두6699, 1999.10.12., 선고,
대법원 94누15806, 1995.4.11., 판결,
대법원 93누9705, 1994.7.29., 판결 등). 이와 달리 ② 방식의 경우, 즉 법문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적 규정 또는 단순히 감면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감면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대법원 97누10628, 1997.10.24., 판결). 후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감면신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지 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97누10628, 1997.10.24., 판결,
대법원 2001두3006, 2003.5.16., 판결,
대법원 2003두773, 2004.11.12., 판결 등).
대법원은 지방세 감면을 정한 조례에서 감면신청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도 이는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1두10639, 2003.6.27., 판결,
대법원 2013두18582, 2014.2.13., 판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법문이 ‘①’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감면요건으로 본 경우도 있다. 먼저, ⓐ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035 판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 (
대법원 2007두1170, 2009.7.23., 선고) 판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2개의 판례가 종전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상, 감면신청을 별도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근거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이다. 먼저, ⓐ (
대법원 2003두12035, 2004.10.27., 선고) 판결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 2 제6항, 제8항은 감면신청의 상대방을 과세관청이 아닌 재경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권 및 감면결정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0항은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을 단순한 협력의무로 보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 (
대법원 2007두1170, 2009.7.23., 선고) 판결도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세의 특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수리 후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고 만일 수입물품을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점
1)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의 감면신청을 필요적 감면요건으로 본 것이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5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 8 제1항 제2호.
나.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