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사건의 핵심은 비용으로 계상한 개발비 상당액이 일시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므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시스템개발팀 인건비는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즉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을 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이를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비의 정의는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3)에서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여 개발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련 예규
4) 또한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한 개발비 금액은 감강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기와 동일한 논리로 대상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납세자 편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이 사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개발비 요건이 보완되었는데, 종전 해당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는 비록 납세자가 개발비 금액을 일시에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기 과세관청 논리대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
3)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 기본통칙 내용은 현재까지도 동일한데, 개발비 요건에 관한 규정인 2021년 2월 17일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