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입법 취지 및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한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 ~ 100%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이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바, 감면대상 업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창업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집행기준 6-0-2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상결정의 시사점
(1)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
청구인은 당초 태양광설치 공사업(건설업/전기공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신청일 당일에 업종을 도매/전기자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ㆍ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관할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 현장확인에 따라 청구인은 2020.2.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업종(건설업/전기공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해당 업종에 대한 인ㆍ허가 요건을 불충족한 것에 대해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청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창업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건설업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고, 창업일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하였다. 즉,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는 최근 과세관청의 다수의 예규와 입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 여부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실제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한 공사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어 이 건 조세감면을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