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심판결1)의 요지
(1)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절차 위반 여부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회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는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가목),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나목),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다목),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라목),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마목),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바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회사의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제1호 각 목의 사항’등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2017두63337, 2021.7.2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였으나, 이를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인 2015.11.19.까지 통지하지 못하고 2015.11.20. 열린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 회의 및 결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 및 그 절차, 양도신청의 기간 등 주요사항을 모두 지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주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본문에서 회사는 일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2017두63337, 2021.7.2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의 배당가능이익은 29,407,003,812원이고,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7,121,730,000(= 70,000주 ×101,739원)이므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하여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B에게 지급한 정당한 대가일 뿐, B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인 ‘주주 겸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의 양도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구조 변화를 모색하며 임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을 자신의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자체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입대금이 자산 취득의 대가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주식의 양도인인 B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위 법령에 의하여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03두13267, 2006.1.13., 판결 등).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의결권, 공익권이 제한되고 이익배당청구권 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재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2014년 영업이익이 177,028,894원, 당기순이익이 2,804,942,462원, 2014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9,407,003,812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 원고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행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