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심판례의 분석
(1) 서 설
사례의 경우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가 평가의 원칙에 관련한 유의미한 사례이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기간을 2년까지 바라보겠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고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 유사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납세자에게 추가 세액을 고지 경정,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2) 실무적인 관점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은 시가의 원칙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일부 세무전문가들조차도 시가의 원칙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시가평가의 기준에서 정보의 불균형과 비대칭으로 인해 신고시점과 행위시점에 해당 부분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에서처럼 많은 납세자 또는 세무전문가는 상증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기간을 신뢰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즉 9개월이라는 기간의 평가 기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 명확한 지표가 발생한다면 신고의 오류나 탈루가 없겠지만, 매매가액,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여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항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유사성이 명확한 부동산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도출하여 산정하기 용이하지만,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그 ‘유사성’을 어디까지로 볼 건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상 평가심의위원회 등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사후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고 단계의 검증이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되어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자의 탈세 의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를 일방적으로 탈세 혐의가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3) 결어 및 앞으로의 방향
사례에서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평가기간 내에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가격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번 신고마다 검증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감정평가 등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것 또한 예산 및 행정규모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중간 평가단계에 있어서 사전적인 검증 단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홈택스의 서비스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올바르게 납세자의 세금을 신고하고 싶어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뢰인과 신뢰 문제부터 근본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납세자의 진의가 탈세를 하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신고자체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가산세에 있어서는 평가금액의 차액에 의해 사후검증에 따라 과소신고로 판명이 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어느 정도 사실판단에 따라 경감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