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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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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해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2022.9.14. 처분청에 다음 표1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라 한다)를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2018ㆍ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14.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 청구부분만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하였으나, 쟁점세액공제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외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내지 감소인원을 통산하여 순수하게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으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의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 및 관련법령


가. 쟁 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 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1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 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 2 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1.
      기본공제금액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금액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1.
      청년근로자 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2.
      장애인근로자 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다. 관련예규

(1) (서면법인-1503, 2020.11.19.), 현행 삭제 (해석)사례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회계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19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법률 제16835호, 2019.12.31.) 제1항에 개정 반영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의 적용시기 질의



(2)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현행 유지 (해석)사례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안) 한도규정 적용

  •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3. 대상판결의 요지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의 대상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ㆍ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서 개정 후 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ㆍ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 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관련예규의 변경 과정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쟁점규정(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세액공제 가능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과,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그 증가인원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어느 한쪽의 인원이 감소하였더라도 다른 한쪽의 증가인원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쟁점규정(이하 “개정후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어느 한쪽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다른 한쪽의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이를 한도로 하여 쟁점세액공제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후 규정의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9조의 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는 개정후 규정의 개정이유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29조의 7 제1항).”으로 기술되어 있다.


(2) 관련예규의 변경


쟁점세액공제 관련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당초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개정후 규정을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서면법인-1503, 2020.11.19., 이하 “기존예규”라 한다)하였다.


이후 2022.5.4. 기획재정부는 개정후 규정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1안)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지, 2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각 호별로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이하 “기재부예규”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국세청은 2022.7.11. 기존예규를 삭제하였다.


나.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동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쟁점규정의 신설 당시에는 세액공제 가능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과,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그 증가인원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어느 한쪽의 인원이 감소하였더라도 다른 한쪽의 증가인원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9.12.31. 개정된 쟁점규정에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어느 한쪽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다른 한쪽의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이를 한도로 하여 쟁점세액공제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대상판결은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처분청은 ① 개정후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쟁점이 되고 있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세액공제금액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종전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는 점, ② 쟁점 규정은 종전의 같은 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통합한 것으로,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종전의 제29조의 5 제1항에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고, 쟁점 규정과 비슷한 입법 취지로 2012년 신설된 같은 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3항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어 세액공제금액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이미 적용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워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기재부 해석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해석을 명확히 하여 쟁점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정비한 것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① ~ ③을 이유로 개정후 규정은 기존에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개정후 규정 및 관련 부칙에 따라 개정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이후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대상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사안으로 두고 있는 청구에 대해 일관된 법리를 기초로 개정 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조심2023부6839, 2023.7.21.).


대상판결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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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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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최보광 2025-06-12